「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청기면 토구리 내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지 구 명 : 토구리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청기면 토구리 산73번지 일원
3. 해제사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 및 우회도로 개설 등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고 보호대상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붕괴위험지역 지정 목적이 상실됨
4. 고시방법 : 영양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문(토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고시 제2026-7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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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영 양 군 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현황
지 구 명 | 위 치 | 해제내용 | 지정일자 | 비 고 |
유형 | 등급 | 면적(㎡) |
토구리 지구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산73번지 일원 | 붕괴 위험 지역 | D | 94,228 | 2019. 12. 30. | |
2. 해제 사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 및 우회도로 개설 등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고 보호대상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붕괴위험지역 지정 목적이 상실됨
3.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6. 10. 20.
4. 문 의 처 : 영양군 건설안전과(☎ 054-680-6753)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원토구지구 위치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70pixel, 세로 2302pixel |
사진설명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ec03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4pixel, 세로 679pixel |
사진설명 | 현장사진 |
붙임 2 | |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f00c4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0pixel, 세로 77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