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6명
2.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3. 주요활동
가.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신청자격
가.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3.(화) [14일간]
6.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7.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288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양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15. 고 양 시 장 |
1. 모집인원 : 6명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 3. 주요활동 ○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신청자격 ○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신청 불가 5. 선정기준 ○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한 대면 또는 서면 심사 ○ 노‧사‧민‧정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원을 고려 하여 선정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인원을 고려 하여 선정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선택] (해당자만)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7.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09:00 ∼ 2026. 11. 3.(화) 18:00 (14일간)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1층 일자리정책과(주교동, 내외빌딩) - 전자우편 :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kumbuer @korea.kr ※ 유선(☏031-8075-3562)으로 (전자)우편 도달 여부 확인 필수 ※ 평일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전자)우편 접수는 2026. 11. 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선정결과 통보 ○ 2026. 11. 9.(월) 이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9. 기타 알림 사항 ○ [필수] 제출 서류는 누락 되는 서류가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 <자기소개서> 는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으로 위촉 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1-8075-3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지원신청서 |
사 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이 메 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현 소속 및 직위 | 소 속 | | 직 위 | |
소재지 | |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 근무(활동)기관 | 근무(활동)기간 | 직위 | 근무(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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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시 첨부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발행)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에 이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자 기 소 개 서 |
지원 동기 | |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 ○ 주요 경력 - - ○ 실적 또는 수상 이력 등 - -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활동을 위한 개인적 포부, 활동 계획 | |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가능합니다.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공개모집에 따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공개모집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보유‧이용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하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사항 등 개인정보 기재 사항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통계 수집 및 연구, 의회 자료 제출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정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고양시, 고양시의회 |
제공 목적 | 위원 선정 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통계 수집 및 연구, 의회 자료 제출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사항 등 개인정보 기재 사항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정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