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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먹거리정책과2026-10-20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먹거리정책과
공고번호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026. 1. 1. 이후 신규 농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을 받은 농업 경영체 4. 지원내용 - 지원면적 : 0.1 ~ 3ha - 지원단가 : 붙임의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 참고 5. 제출서류 :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 참고 6.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063-454-3024)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붙임 1.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공고문 1부. 2.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6-53호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공고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군 산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026. 1. 1. 이후 신규 농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을 받은 농업 경영체 4. 지원내용 - 지원면적 : 0.1 ~ 3ha - 지원단가 구분 논(벼, 연근, 미나리 등) 밭(과수) 밭(과수 이외) 무농약 1,000천원/ha 1,400천원/ha 1,300천원/ha 유기 700천원/ha 1,000천원/ha 900천원/ha 5. 제출서류 :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 참고 6.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063-454-3024)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붙임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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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6-53호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공고 사각형입니다.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군 산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026. 1. 1. 이후 신규 농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을 받은 농업 경영체 4. 지원내용 - 지원면적 : 0.1 ~ 3ha - 지원단가 구분 | 논(벼, 연근, 미나리 등) | 밭(과수) | 밭(과수 이외) | 무농약 | 1,000천원/ha | 1,400천원/ha | 1,300천원/ha | 유기 | 700천원/ha | 1,000천원/ha | 900천원/ha | 5. 제출서류 :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 참고 6.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063-454-3024)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붙임 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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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박용우 063-454-3000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계 장 전영국 063-454-3021 담당자 김희성 063-454-3024 1 목 적 ❍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 2 지원근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제7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30ha ❍ 총사업비 : 30,000천원(시비 100%) ❍ 신청대상 : 2026. 1. 1. 이후 신규 농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무농약, 유기)을 받은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 지원면적 : 0.1ha ~ 3ha - 지원단가 구분 논(벼, 연근, 미나리 등) 밭(과수) 밭(과수 이외) 무농약 1,000천원/ha 1,400천원/ha 1,300천원/ha 유기 700천원/ha 1,000천원/ha 900천원/ha 4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지침 시달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 신규 인증 및 기본형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사업자 → 읍면동 공익직불 대상 여부 등 2026. 10. 19. ~ 2026. 11. 6. ~ 2026. 11. 12. 신청내역 및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보상금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 및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시 → 사업대상 인증현황 등 검토 후 선정 ~ 2026. 11. 13. ~ 2026. 11. 20. ~ 2026. 11. 30. 1.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류 1) 기 인증 농가(신규 필지 추가시) 가)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1-1]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갱신 전, 후 각 1부 마) (단체) 사업농가 현황 1부[서식2] 2) 신규 인증 농가 가)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1-1]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1부 마) (단체) 사업농가 현황 1부 [서식2]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 공고일(2026. 10. 20.) 기준 해당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 - 무농약 인증 사업량 우선 지원 후 잔액에 대하여 유기 지원 (잔액 및 유기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가 낮아질 수 있음) 2. 사업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각 서류의 농지 여부 및 신청인-경작자 일치 여부 확인 나. 인증 이력, 인증 만료(취소), 중복필지 등 부적격 여부 확인 다. 무농약 사업량 우선 선정 후 잔액에 대하여 유기 사업량 선정 및 필요시 유기 지원단가 조정 3. 사업 주체별 역할 시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 및 사업량 확정, 예산 집행 ▪ 사업 홍보, 사업지침 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 읍ㆍ면ㆍ동 ▪ 사업추진 유의사항 등 안내 ▪ 사업요건 충족여부 자가점검(인증 유효 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5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 2026. 10. 19. ❍ 사업 공고 : 2026. 10. 20.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 2026. 11. 6. ❍ 사업 신청내역 및 신청서 시 제출 : ~ 2026. 11. 13. ❍ 사업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 2026. 11. 20. ❍ 보상금 지급 : ~ 2026. 11. 30. [참고] 2026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 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성 명 (법 인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신청인 (단체명) 주 소 전화(휴대전화)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계좌 농 지 소 재 지 재배 읍면동직원확인란 인증 구분 품 목 면적 기본형공익직불제 종류 시 읍ᆞ면 리ᆞ동 지번 대상여부(O,X)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ᆞ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þ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þ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þ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ᆞ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인증서(기 인증자) 사본 1부(갱신전, 갱신후) / 신규 인증농지는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제1-1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2호 서식 : 단체 신청시> 사 업 농 가 현 황 (단체 신청시)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생년 인증 농가확인 연번 성명 인증면적(㎡) / 신청면적(㎡) 월일 구분 (인)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본 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체 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 시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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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군산시 | 먹거리정책과 | 과 장 박용우 계 장 전영국 담당자 김희성 |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4 | 1 | | 목 적 | ❍ 친환경 재배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 2 | | 지원근거 |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군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제7조 3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30ha ❍ 총사업비 : 30,000천원(시비 100%) ❍ 신청대상 : 2026. 1. 1. 이후 신규 농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무농약, 유기)을 받은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 지원면적 : 0.1ha ~ 3ha - 지원단가 구분 | 논(벼, 연근, 미나리 등) | 밭(과수) | 밭(과수 이외) | 무농약 | 1,000천원/ha | 1,400천원/ha | 1,300천원/ha | 유기 | 700천원/ha | 1,000천원/ha | 900천원/ha | 4 |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지침 시달 | | 사업 신청 | | 읍면동 검토 |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 사업자 → 읍면동 | 신규 인증 및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 여부 등 | 2026. 10. 19. | ~ 2026. 11. 6. | ~ 2026. 11. 12. | | 신청내역 및 서류 제출 | | 대상자 선정 | | 보상금 지급 |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 신청서, 증빙서류 및 인증현황 등 검토 후 선정 | 시 → 사업대상 | ~ 2026. 11. 13. | ~ 2026. 11. 20. | ~ 2026. 11. 30. | 1.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1. 6.(금)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류 1) 기 인증 농가(신규 필지 추가시) 가)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1-1]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갱신 전, 후 각 1부 마) (단체) 사업농가 현황 1부[서식2] 2) 신규 인증 농가 가)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1-1]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1부 마) (단체) 사업농가 현황 1부 [서식2]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 공고일(2026. 10. 20.) 기준 해당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 - 무농약 인증 사업량 우선 지원 후 잔액에 대하여 유기 지원 (잔액 및 유기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가 낮아질 수 있음) 2. 사업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각 서류의 농지 여부 및 신청인-경작자 일치 여부 확인 나. 인증 이력, 인증 만료(취소), 중복필지 등 부적격 여부 확인 다. 무농약 사업량 우선 선정 후 잔액에 대하여 유기 사업량 선정 및 필요시 유기 지원단가 조정 3. 사업 주체별 역할 시 | |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 및 사업량 확정, 예산 집행 | | | | 읍ㆍ면ㆍ동 | | ▪ 사업 홍보, 사업지침 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 ▪ 사업추진 유의사항 등 안내 | | | | 사업대상자 | | ▪ 사업요건 충족여부 자가점검(인증 유효 등) ▪ 사업신청 | | 5 | | 추진일정 | ❍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 : 2026. 10. 19. | ❍ | 사업 공고 | : 2026. 10. 20. | ❍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 ~ 2026. 11. 6. | ❍ | 사업 신청내역 및 신청서 시 제출 | : ~ 2026. 11. 13. | ❍ | 사업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 ~ 2026. 11. 20. | ❍ | 보상금 지급 | : ~ 2026. 11. 30. | [참고] 2026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 Ⅰ | | 자격요건 |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 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 | 지원조건 |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 | 기타사항 |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신청인 (단체명)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휴대전화)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구분 | 인증 종류 | 품 목 | 농 지 소 재 지 | 재배 면적 (㎡) | 읍면동직원확인란 | 시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여부(O,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 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 귀하 | | 첨부서류 | 친환경인증서(기 인증자) 사본 1부(갱신전, 갱신후) / 신규 인증농지는 인증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제출 및 처리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농주체인 경우를 말함. 2. 논․밭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3.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제1-1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같이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같이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 2026 | 년 | | 월 | | 일 | | 본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군 산 시 장 귀하 <제2호 서식 : 단체 신청시> 사업농가 현황(단체 신청시)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인증 구분 | 인증면적(㎡) / 신청면적(㎡) | 농가확인 (인) | 계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 본 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체 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 시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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