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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교통행정과2026-10-20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811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9.(20일간) 붙임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811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잠재적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정의 개정(안 제2조)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63-859-7257, 팩스 063-859-509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 859-7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0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고령운전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1. ---------------------------------------------- 65세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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