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간판 제작·설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간판 제작·설치
2. 공고내용
가. 기초금액: 금41,008,000원(부가가치세포함)
나. 구매내역: 간판(시방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
라. 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입찰방법: 총액(2인 이상 견적 수의) 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바.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끝.
공고문 (간판).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4호】
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간판 제작·설치 |
품목 | 간판 |
구입내역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
금액 | 금41,008,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설치도 | 하자보증 | 지방계약법에 따름 |
2.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10. 21.(수) 09: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10. 26.(월) 10:00
3.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6.(월)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10.26.(월) 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천시에 둔 업체
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 신고를 필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간판(G2B분류번호 10자리: 5512190401)을 제조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간판, 세부품명번호: 55121904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영천시 친환경농업과 스마트특작팀(☎ 054-339-718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동 입찰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 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4-339-7074), 물품제조 및 납품에 관하여는 친환경농업과 스마트특작팀(☎054-339-7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시방서 (간판).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및 위치
본 시방서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간판 설치사업”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대상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706번지 일원 에 위치한다
1-2. 사업수행기간 및 내용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완공하며(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사업의 내용은 조형문자 3조, 비조명 플렉스 간판 7조, 지주안내 간판 1조, 시설안내 간판 1조 설치 등 일체를 포함한다.
1-3 제작 및 현장설치 시공기준
본 공사는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기공사업법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5) 기타 관계법령 등
1-4. 적용순서
1) 일반 시방서 준칙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특별 시방 내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특별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따르며, 계약서류 등에 특별히 평가 되어있지 아니한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① 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산출내역서
1-5. 적용상의 주의
1) 본 시방서의 시방내용 간 또는 시방에서 정한 기준(예 : 허용오차 등)과 발주자 제정 기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한다.
2)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본 시방서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과 시공조건을 파악, 요구 품질 확보하고 사후 여건 변화와 유지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일반사항
1) 각 종류별 광고물 제작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의하되 설계도면에 표기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KS"규격품이나 “KS"규격품이 없는 자재의 경우 그에 준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실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간판설치 전 건물 실측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진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경우나 타 부서(기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 감독관
1) 이 시방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현장 감독관(관계자)을 말한다.
2)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의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한다.
3) 다만 단순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2.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에 오류가 생기거나 공기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착수 7일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책임한계
도급자는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또는 납품과 관련된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발주청에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한다.
2-3. 공기연장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 요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기연장의 타당성을 검토 공기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공기 연장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2-4. 설계연장
1)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5.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의 변경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2-6. 시공검사 및 시공책임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 시공의 전 후 및 진행과정을 필요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본 공사의 시공 하자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원의 요구 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2-7. 청소 및 뒷정리, 원상복구, 안전관리
1) 공사 시공 중 현장 내 자재 및 시공물의 종류, 규격별로 정리정돈하고 현장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이 있을 시 철거하고 공사용 잉여자재 등 기타 불필요한 재료를 현장 외로 반출하고 주변 준공청소를 완료 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공사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 발견시 즉시 감독관과 상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8. 공사의 임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공자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본 공사의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천재지변 및 예상치 않았던 상태가 발생되어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3. 간판제작
1) 입체는 절곡, 벤딩, 펀칭하여 만든 후 게시시설(간판프레임)에 철판피스로 고정 마감하여야 한다.
2) 채널 상부는 ALUMINIUM 몰딩을 이용하여 문자 테두리에 따라 견고하게 보강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도장은 하도(프라이머)1회 후 우레탄 도색 2회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4)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여야 하며 밀봉한 상태로 반영하여 사용한다.
4. 시공
1) 간판 시공 위차 현장 실시를 통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를 실시하며, 반드시
관계자에 동의를 구하고 시공 및 설치한다.
2) 간판의 설치는 스테인레스 L자 Angle로 Braket을 앙카볼트 6mm이상으로 견고히 고정한 후 간판을 착판. 철판피스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3) 건물 외벽 마감재는 부주의로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4) 건물 외벽을 손상 시켰을 때에는 시공업체는 원상복구 후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소재는 부식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설치
1) 간판을 설치하기 가장 적합한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기일을 정하고, 납기일을 맞추어 설치한다.
2) 설치할 장소의 도로 점용 허가를 필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
3) 설치할 장소의 주변 3M 이내에 보행자의 접근이 없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4) 1인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통해 보행을 지도한다.
6. 운반설치
1) 모든 제품은 오염과 훼손이 없도록 충분히 운반한다.
2) 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안전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
7-4.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장비 사용시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자 및 안전관리자가 필히 동행하여 설치시 안전관리에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설치 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 즉시 감독관에게 알리며,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임의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사관리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재료제출 요구 시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 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반입해서는 안된다.
9.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 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 시 준공도면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0. 사후관리
모든 광고물은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A/S 처리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및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취중인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및 현장 정리정돈
*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 및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반드시 설치
12. 성 과 품
연번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규격 | 수량 | 비고 |
1 | ○현황 ․ 시공중 ․ 설치후 사진대지 | A4 | 2부 | 좌철 |
2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서(수수료 포함) | A4 | 1부 | 상철 |
3 | ○성과품 도서수록 USB (모든 파일은 원본) ※ 모든 파일 수정, 읽기, 쓰기, 복사 가능 | | 1개 | |
특 기 시 방 서
벽 부착 가로형 간판
1. 채널사인
1) 입체는 ALUMINIUM 을 사용하고 배면은 ALUMINIUM 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맞추어 제작한다.
2) 입체는 절곡, 벤딩하여 게시시설에 펀칭으로 고정하여 마감하여 한다.
3) 간판의 경우 발주자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양에 맞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한다(STS Steel 등)
2. 가로형 프레임, 돌출형 프레임
2-1. 일반사항
1)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절단, 절곡, 도장, 가공하며, 구조의 뒤틀림을 보강하고 풍압에 문제없게 전기, 알곤 용접하여 제작한다.
2) 각 업소별로 개별적인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3) 프레임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는 KS로 한다.
4)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5)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6)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7)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한다.
8) COR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고 물리적 힘으로 인한 GEASE흠, CRACK 등이 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된다.
9)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0) 간판의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을 사용한다.
2-2. 프레임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 : 0.5 ㎜ - WIDTH:0.5 ㎜
- DIAMETER : 1.0 ㎜ - THICKNESS:0.05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Galve Frame은 지정오차가 2.0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자가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피스, 너트 전량은 간판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피스의 경우 피스의 머리 부분이 면과 수평이 되게 접시형 철판피스를 사용하여 견고히 채워져야 한다.
7)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장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도장은 하도1회(프라이머), 상도 우레탄 페인트 2회 도장하여야 한다.
2)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한다.
3)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한 도구로 조절한다.
4)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쇳가루, 불필요한 물질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단지 지주간판 및 시설안내 간판
1) 도로명판은 정해진 포맥스 재료를 도면 모양대로 커팅 후 그 위에 UV실사출력 인쇄물을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2) 모양 커팅 시 테두리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면정리를 하며, 출력물 부착 전에는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벽면 부착시 양면테이프 및 실리콘을 사용하여 벽면에 밀실하게 붙여 시공하며, 시공 후 테두리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