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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재무회계과2026-10-20

연수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회계과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문(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공고)(최종).hwpx (붙임) 과업지시서(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hwpx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수정).hwpx 공내역서(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xlsx

공고문(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공고)(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486호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다. 용역사업의 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34-3번지(연수동 ~ 동춘동 일원) - 규모 : 총연장 3.6km(관리연장 : 9.6km) - 점용시설 : 상수구 3.6km, 통신구 3.6km, 전력구 2.4km - 용역목적 및 과업내용(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7.01.01. ~ 2031.12.31. (60개월간) 마. 용역비(총괄) : 금9,640,241,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총괄 용역계약 체결 후 예산 범위 내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용역 진행 ※ 용역 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구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참여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용역착수년도(2027년) 예산액 : 금1,928,048,200원 2.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기계(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전기(전기설비분야)부문 전문분야 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나.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공고 : 2026.10.20.(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〇 조달청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게시 및 연수구 홈페이지(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su.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03.(화) 09:00 ~ 18:00 2)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4층 건설과 시설관리팀(032-749-8552)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평가관련 질의 및 회신 가) 질 의 : 2026.10.26.(월) 10:00~18:00 나)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후 담당자 유선 확인 다) 회 신 : 2026.10.29.(목) 라) 회신방법 : 연수구청 홈페이지(참여·알림-알림광장-공지사항)에 게시 5) 제출서류(※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 참조) 가) 참가등록서류 ① 용역참가 신청서(인감 날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기술부분, 전문분야 확인용) 사본 1부. ⑤ 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 1부. ⑥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첨부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① 제출공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포함) ③ 참여의향서 5부([양식15]상철 별도) 6)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로 한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심사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구에서 보완적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8.06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점수를 개별통보 합니다.(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 생략) 2) 평가점수 88.06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득점 순으로 상위 5개업체를 선정하고 5위 동점업체 발생시 동점업체 전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공고 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입찰참가 대상업체(입찰자격 부여업체)에 한함] ※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특성상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유선확인, 우편, 전자우편 등) 바.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3점)은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 위·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용역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용역(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접수기한 외 접수된 평가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의 「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합니다. 사. 본 유지관리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추진계획은 우리구의 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시 배점에 합산하여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자. 평가항목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차. 항목별 배점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05.13.) 단순사업 배점범위(대형)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우리구청에서 조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카. 기타 문의 1)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연수구 재무회계과 박미라(☎032-749-7355)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연수구 건설과 김희중(☎032-749-8552)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구 분 | 내 용 | 질의사항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과업지시서(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pixel, 세로 72pixel 건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내용 가. 용 역 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나. 위 치 :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3번지(연수동~동춘동 일원 공동구) 다. 공동구시설 현황 - 구조물 폭 | 높이 | 연장 | 작업구 | 분기구 | 맨홀 | 비고 | TYPE에 따라 3.1~7.3m | TYPE에 따라 2.7~3.2m | ○ 총연장 : 3.6㎞ - 상수도 : 3.6㎞ - 통 신 : 3.6㎞ - 전 력 : 2.4㎞ | ○ 총 19개소 - 환기구 18개소 - 공동구관리동 1개소 | ○ 총 51개소 - 상수 : 26개소 - 통신 : 13개소 - 전력 : 12개소 | ○ 총 30개소 - 상수 : 5개소 - 통신 : 13개소 - 전력 : 12개소 | 3연 BOX형 | - 부대시설 구 분 | 세 부 사 항 | 전기시설 | ○ 수배전반 : 8개 ○ 비상발전기 : 1대(175㎾) ○ 조명기구(형광등) : 939개 ○ 비상용콘센트 : 192개 | 배수시설 | ○ 집수정 : 8개소(수중펌프 16대) ○ 비상용 - 수중펌프(15HP) : 2대 - 양수기 : 1대 | 환기시설 | ○ 환기구 : 18개소 - 자연환기 : 5개소 - 강제환기 : 13개소 ○ 제트휀 31개소 | 중앙통제실 자동제어설비 | ○ 소방자동탐지설비 감시판 : 1SET ○ 중요시설 원격제어 감시판 : 2SET ○ 감시용 PC 모니터 : 3 SET(중요시설2, 소방시설1) | 상수관 자동조절 | ○ MOV(상수관 자동개폐) : 38대 | 비상통신시설 | ○ 비상용전화기(공동구내부) : 9대 ○ 전용회선(9개회선) 관리자(연수구청) - 공동구 – 점용자 (상수도, 한전, KT) - 인천공단소방서 - 군부대(507여단 2대대) - 연수경찰서 - 인천광역시 119종합방재센터 간 긴급 연락용 ○ 무전기 : 8대 | 소방설비 | ○ 연소방지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인천공단소방서와 통합감시 모니터 ○ 피난구유도등 145개 ○ 방화구획설정 12개소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194개 분말소화기 300개 | 출입자 감시 및 차단장치 | ○ 센서식 감시장치(리미트SW 이용) : 20개소 (환기구 18개소, 관리사무소 출입문 2개소) ○ CCTV 설치 : 27개소 (환기구 18, 관리소 9) ○ 차량진입 차단장치 ○ 관리소 담장 적외선 감시장치 4개소 | 2. 과업목적 공동구에 대하여 전기, 기계 시설의 운전 및 구조물을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통해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손실방지 및 지하공간의 사각지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3. 용역기간 1) 용역 착수일로부터 60개월(용역 착수 예정일 : 2027.1.1. ~ 2031.12.31.) 2) 용역기간은 감독관이 착수 지시하여 운전, 관리요원이 상주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당시의 변경 사유로 인하여 기간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기 전까지는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의 대금은 다음 계약금액에 의거 일괄 계상한다. 4) 용역 인수 ․ 인계는 착수 최소 보름 전 관리소장 및 분야별 기술자 1인이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이때, 점용시설물의 상태까지 포함하여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용역 업체 간에 인수·인계를 작성 후 착수계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또한,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이후 공동구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변경 계약된 용역업무 수행업체가 책임을 진다. (다만, 기존용역사가 용역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인수·인계서 제출은 생략한다.) 4. 과업내용 공동구 전반에 관한 운전, 시설관리, 출입보안관리, 청소, 보수, 기타 업무수행하여 시설물 점검일지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수행 5. 과업의 범위 가. 과업 수행범위 1) 24시간 기계, 전기, 통신, 설비, 구조물 등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 점용시설(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지역난방)의 유지관리 ∙ 전기시설 - 비상발전기 작동상태 점검 : 주1회 이상 - 수변전제어설비, 조명설비 등 전기설비 : 상시 점검 - 비상전원설비(UPS), 방폭등 콘센트 등 : 상시 점검 ∙ 배수시설 - 집수정 청소 : 반기 1회 이상 - 배수펌프 작동 및 점검 : 1일 1회 이상 - 현장 제어판넬 상태 및 레벨스위치 점검 : 주 1회 이상 ∙ 환기시설 - 환기구 급․배기 송풍기 작동상태 점검 : 1일 1회 이상 - 환기구 출입문 상태 및 맨홀 외관 상태 점검 : 1일 1회 이상 - 현장 제어판넬 상태 점검 : 주 1회 이상 ∙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데이터상태 및 부속설비(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유도등 등) 상태 점검 : 1일 1회 이상 - 연소방지설비(송수관, 방수헤드, 소방배관 등) 외관 상태 점검 : 주 1회이상 - 방화문 파손 부식상태 및 중계기 작동상태 점검 : 1일 1회 이상 - 소화기 충약 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통신시설 - 주요기관(소방서,경찰서,군부대)간 비상연락망 통신 점검 : 1일 1회 이상 ∙ 상수도관 자동 개․폐밸브(MOV) 작동상태 점검 : 주 1회 이상 ∙ 공동구 보안관련 - CCTV 및 칩임감지설비(센서,판넬) 등 출입자 감시설비 : 1일 1회 이상 - 출입자 통제․감시 및 시건장치 점검 : 1일 1회 이상 - 자체 경비태세 유지 : 상시 점검 - 환기구 등 취약지 순찰 : 상시 점검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대처 - 취약지점 집중 순찰 : 지속적 관리 - 비상사태 시 긴급복구계획 수립 - 전력, 통신, 상수도 등 점용기관별 우회소통대책 수립, 수시점검 - 유사시 신속․정확한 비상연락을 통한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공동구 구조물 이상 여부 파악(크랙 및 누수, 처짐 등) 및 청결유지 ∙ 비상연료탱크 등 기타 공동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단순 보수(부품교체, 응급조치 등)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자(관리소장)는 근로자의 공동구 점검 및 정비보수 등 현장 작업 시 근로자 안전 관리감독 실시 나. 관리인원 지정 및 선임계 제출 ∙ 공동구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나. 조직도 | | | | | | | - 주간(상주)근무 (4명) - 1인(관리소장) 1인(일근근무자) 2인(교대근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조(2명) - 교대근무자 | | - B 조(2명) - 교대근무자 | | - C 조(2명) - 교대근무자 | | | | | | | | | | | | | | | | | 1. 관리소장 및 일근근무자: 평일(월~금) 주간에 8시간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비상시에는 휴일에도 근무 ⇒ 용역비 산출시 제외 2. 교대근무자 : 평일(월~토), 휴일(일요일) 또는 공휴일(평일 기간중)에 근무하며 2인 1개조로 3개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상주 근무한다. ※ 수급인은 유지관리 여건(근무자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조를 편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근무자 근무 요령 가. 근무요령 1) 근무자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설계도서, 계획서, 기타 운전지침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일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수시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체크리스트 및 운전일지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무자는 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계획과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대한 최소한의 방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예 :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5) 현장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간 1회 이상 공동구 전구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 개, 보수공사 시 하자발생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와 함께 긴급사태 복구 후 현장을 정상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 계획 1) 용역업무 수행계획서는 요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 분담내용 등의 근무계획표를 발주자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추가과업 또는 관리기간 연장사유 발생시 발주자 요청으로 과업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3)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수시 및 정기적(월1회이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용역수행 자세 1)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상의 기술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사자는 현장근무에 알맞은 복장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과업수행상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누설, 도서의 유출 등 보안상 유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용역업무 수행업체는 용역 착수전 연수공동구의 제반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6)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는 현장(공동구 관리사무소, 공동구 내부, 외부 점검․확인 현장 등)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긴급시 유선승인)으로 발주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관리소장 및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히 전 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 상호 확인 후 근무일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전 근무자는 반드시 현 근무자의 업무시작 후에 퇴근하여야 한다. 8) 근무자는 근무지침 및 인원배치 기준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업무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시 연수공동구의 구조체와 전기, 기계시설의 운전 관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 인수와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비상상황시 긴급복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안전교육계획 반영), 과업수행자 명단, 경력사항 확인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운전일지, 순회점검 일지 등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원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업무에 지장(민원유발, 이상징후 미보고 또는 지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근무자의 교체를 지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지식, 기술경험 등 Know-How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을 운전관리 하여야 하며, 운전비용 등의 절감을 꾀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6) 제반 보고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과업수행상 인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의 누설, 도서 유출 등 보안상 피해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동 용역에 포함된 법적 적격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9) 수급인은 고의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동구 및 공동구 시설물의 파손, 훼손, 망실 등의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 물적피해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수급인의 관리 부주의로 이용 시설물 훼손, 도난 및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기준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 설 과 | 목 차 제1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적용범위 2. 일반사항 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일반사항 2. 제출형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4. 유의사항 ※ [양식 1] 용역참여신청서 ※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표지 ※ [양식 4]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신청서 ※ [양식 5] 자기평가서 ※ [양식 6] 회사의 일반 현황 ※ [양식 7] 과업수행 조직표 ※ [양식 8]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 [양식 9] 용역에 투입될 인력 현황 ※ [양식10] 참여기술자의 업무 여유도 ※ [양식11] 참여업체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실적 ※ [양식12] 기술개발 실적 ※ [양식13]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업무정지 여부 ※ [양식14] 재정상태 건실도 ※ [양식15] 참여의향서 제1장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임. 2.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 추진계획 1) 용 역 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건설과) 3) 용역사업의 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34-3번지(연수동 ~ 동춘동 일원) - 규모 : 총연장 3.6km(관리연장 : 9.6km) - 점용시설 : 상수구 3.6km, 통신구 3.6km, 전력구 2.4km - 용역목적 및 과업내용(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2027.01.01. ~ 2031.12.31.(60개월간) 5) 용역비(총괄) : 금9,640,241,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총괄 용역계약 체결 후 예산 범위 내 연도별 차수계약으로 용역 진행 ※ 용역 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구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 참여 업체는 이의를 제시할 수 없음 6) 용역착수년도(2027년) 예산액 : 금1,928,048,200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기계(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전기(전기설비분야)부문 전문분야 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2)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가) 용역사업 추진계획 공고 : 2026.10.20.(화)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① 조달청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게시 및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게시로 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가) 일 시 : 2026.11.03.(화) 09:00 ~ 18: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4층) 시설관리팀 다) 구비서류 ① 용역참가 신청서(인감 날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기술부분, 전문분야 확인용) 사본 1부. ⑤ 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 각1부. ⑥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첨부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할 것. 3)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11.03.(화) 09:00 ~ 18:00 (우편접수 불가)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4층) 시설관리팀 다) 제출서류 ① 제출공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포함) ③ 참여의향서 5부([양식15]상철 별도) 라.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심사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 5. 13.)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구에서 보완적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8.06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점수를 개별통보 합니다.(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 생략) 나) 평가점수가 88.06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득점 순으로 상위 5개업체를 선정하고 5위 동점업체 발생시 동점업체 전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2) 가격입찰공고 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입찰참가 대상업체(입찰자격 부여업체)에 한함] ※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가) 과업수행 특성상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가)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유선확인, 우편, 전자우편 등)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3점)은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적용 마. 유의사항 1) 용역참가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용역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규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용역(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접수기한 외 접수된 평가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참가 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합니다. 7) 본 유지관리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추진계획은 우리구의 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은 하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본 용역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시 배점에 합산하여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10) 평가항목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11) 항목별 배점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 05. 13.) 단순사업 배점범위(대형)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우리구청에서 조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 29점 1) 경력(29점)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9점) (1) 사업 책임기술자(4점) : 전기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2)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 : 각각 평가 후 합산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전기분야 중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1.5점 - 기계분야 중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1.5점 (3) 분야별 참여기술자(2점) : 각각 평가 후 합산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 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 전기분야 초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1점 - 기계분야 초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1점 (4) 본 용역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절대평가 방식)합니다. (5)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 실적(경력)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실 참여일수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전문화 정도(9점) (1)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에 대한 평가 (2)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에 인원을 곱하여 나온 점수의 순위에 대한 적용비율(%)에 의한 점수 합계로 평가합니다. (3) 평가기준 (가) 사업책임기술자(1명) : 4점 구 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2명) : 3점 구 분 |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 등급별 계수 | 40 | 30 | 20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2명) : 2점 구 분 |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 등급별 계수 | 30 | 20 | 10 |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순위 이하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ex) 전문화 정도 평가 예시 - 총점 9점,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4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산정방식 | 순위 | 점수 | 총점 | A업체 | 사업책임 기술자 | 기술사 1명 | 50×1=50 | 50 | 1 | 4.00 | 9.0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고급숙련 기술자 2명 | 40×2=80 | 80 | 1 | 3.0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고급숙련 기술자 2명 | 30×2=60 | 60 | 1 | 2.00 | B업체 | 사업책임 기술자 | 고급 기술자 1명 | 30×1=30 | 30 | 2 | 3.80 | 8.45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1명 | 30×1=30 | 70 | 2 | 2.85 | 고급숙련 기술자 1명 | 40×1=4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2명 | 20×2=40 | 40 | 3 | 1.80 | C업체 | 사업책임 기술자 | 중급 기술자 1명 | 20×1=20 | 20 | 3 | 3.60 | 8.2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2명 | 30×2=60 | 60 | 3 | 2.70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고급숙련 기술자 1명 | 30×1=30 | 50 | 2 | 1.90 | 중급숙련 기술자 1명 | 20×1=20 | 다) 업무여유도(11점) (1)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기술자가(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본 용역사업 외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본 용역 분야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전체분야에 해당]과의 업무 중첩 정도에 대한 평가.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용역사업 외 수행중인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 중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들의 잔여 사업기간을 전부 합한 기간에 대한 점수를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합산합니다. (3)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용역사업 외 수행중인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 중 잔여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들과의 중복 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합산합니다. (4)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 5점 [기본배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점(각각 평가후 합산) [기본배점] ․ 전기분야 중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2.0점 ․ 기계분야 중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2.0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점(각각 평가후 합산) [기본배점] ․ 전기분야 초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1.0점 ․ 기계분야 초급숙련기술자 이상(1인) : 1.0점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 65점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35점 가) 실적계상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기간, 준공 건수, 준공금액을 합산합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연장 또는 추가 계약한 것은 별도의 용역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장기계속사업(3~5년)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준공(기성포함)된 실적(수행기간, 준공건수, 준공금액)을 인정하여 계상합니다. (4)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지분에 의한 실적(수행기간, 준공건수, 준공금액)을 계상합니다. (5) 실적(수행기간, 준공건수, 준공금액)이 가장 높은 업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상대평가 합니다. 나) 실적증명 (1) 참여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공공기관(발주청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은 발주청이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 평가기준 (1) 수행기간 [12점]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수행건수 [12점]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3) 준공금액 [11점] 구 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2) 보유기술 : 3점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분야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 기술개발실적 건수 중 유효한 총 건수로 절대평가 합니다. 다) 특허등록결정 : 「특허법」제87조에 의거 특허권 설정 등록된 것 중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한합니다. 라) 실용신안 : 「실용신안법」제21조에 의거 실용실안권 설정 등록(등록유지결정)된 것 중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한합니다. 마)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바)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합니다. 사) 건당 점수적용 기준 -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 / 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7점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 평가합니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합니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 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합니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합니다.) 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평가대상 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으로 총 5명입니다. 4) 재정상태 건실도 : 20점 가) 평가는 직전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이어야 합니다. 나)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자본비율의 평가는 직전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1참조] 다. 참여의향서 : 6점 1) 과업이해도 : 2점 가)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구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점 가) 우리구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우리구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표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계 | | | 100 | |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 소계 | | 29 | |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 실적(경력)에 대한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4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3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점 | 9 | | 2. 전문화 정도 | ∘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에 대한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4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3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점 | 9 | | 3. 업무 여유도 | ∘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본 사업과의 중복정도에 대한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5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점 | 11 | | 나.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 소계 | | 65 | | 1. 경력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수행기간, 준공건수, 준공금액)에 대한 평가 - 수행기간(12점) - 수행건수(12점) - 계약금액(11점) | 35 | | 2. 보유기술 |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기술개발실적에 대한 평가 | 3 | |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평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대한 평가 | 7 | | 4.재정상태 건실도 | ∘ 재정상태의 건실도에 대한 평가 - 자기자본비율(6점) - 유동비율(6점) - 신용평가등급(8점) | 20 | | 다. 참여 의향서 | 소계 | | 6 | | 1. 참여 의향서 | ∘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에 대한 평가 - 과업이해도(2점)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2점) - 접근방식의 창의성(2점) | 6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표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합 계 | | 100 | | 가. 참여기술자능력 | 29 | | |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9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 합산 후 평가 | 경력평가 | 사업책임 기술자 (전기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절대평가 | 4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7년이상 | 6년이상 | 5년이상 | 4년이상 | 4년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4 | 3.8 | 3.6 | 3.4 | 3.2 | 분야별 책임 기술자 (2명) | 전기 분야 중급 숙련 기술자 | 3 | 1.5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6년이상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3년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1.5 | 1.43 | 1.35 | 1.28 | 1.2 | 기계 분야 중급 숙련 기술자 | 1.5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6년이상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3년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1.5 | 1.43 | 1.35 | 1.28 | 1.2 | 분야별 참여 기술자 (2명) | 전기 분야 초급 숙련 기술자 | 2 | 1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2년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1.0 | 0.95 | 0.9 | 0.85 | 0.8 | 기계 분야 초급 숙련 기술자 | 1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간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2년미만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1.0 | 0.95 | 0.9 | 0.85 | 0.8 | | 2. 전문화 정도 | 9 | 󰋯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나온 점수의 순위에 적용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계로 평가 | 전문화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상대평가 | 4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참여업체별 사업책임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나온 점수의 순위에 아래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4 | 3.8 | 3.6 | 3.4 | 3.2 | 3.0 | 분야별 책임기술자 | 3 | 구분 |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 등급별계수 | 40 | 30 | 20 | 참여업체별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나온 점수의합계 순위에 아래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3 | 2.85 | 2.7 | 2.55 | 2.4 | 2.25 | 분야별 참여기술자 | 2 | 구분 |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 | 등급별계수 | 30 | 20 | 10 | 참여업체별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나온 점수의합계 순위에 아래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3. 업무여유도 | 11 | 󰋯수행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 정도에 대한 평가로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중복(합계기간, 건수)에 대한 평가[각각 평가후 합산] | 엔지 니어링 사업 참여 중복도 (기간, 건수) 평가 | 사업 책임기술자 | 절대평가 | 5 | 잔여사업기간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7월미만 | 7월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중복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전기 분야 | 4 | 2 | 잔여사업기간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7월미만 | 7월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중복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기계 분야 | 2 | 잔여사업기간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7월미만 | 7월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중복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분야별 참여 기술자 | 전기 분야 | 2 | 1 | 잔여사업기간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7월미만 | 7월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중복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기계 분야 | 1 | 잔여사업기간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7월미만 | 7월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중복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이상 | 점수(감점) | -0.2 | -0.4 | -0.6 | -0.8 | -1.0 |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 65 | | | 1. 경력 | 3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기간, 준공건수, 준공금액을 각각 평가후 합산 | 유사 엔지 니어링 사업 수행 실적 평가 | 수행기간 | 상대평가 | 12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12 | 11.4 | 10.8 | 10.2 | 9.6 | 9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기간 순위에 따른 상대평가 | 수행(준공) 건수 | 12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12 | 11.4 | 10.8 | 10.2 | 9.6 | 9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준공)건수가 많은 순위에 따른 상대평가 | 준공금액 | 11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11 | 10.45 | 9.9 | 9.35 | 8.8 | 8.2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준공금액이 많은(큰) 순위에 따른 상대평가 |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2. 보유기술 | 3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권 및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보유 건수 등 기술 개발실적에 대한 평가 | 보유기술 (건수)에 대한 평가 | 특허, 실용신안 | 절대평가 | 3 | 󰋯평가기준 -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직용기준 | 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7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대한평가[절대평가, 기술자, 업체 각각 평가 후 합산]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여부 평가 | 용역업체 | 절대평가 | 7 | 󰋯사업자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3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제재기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 2개월미만 | 2개월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4개월미만 | 4개월이상~ | 점수(감점) | -0.3 | -0.6 | -0.9 | -1.2 | -1.5 (최대-3.5) | 참여기술자 (5명) |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을 평가한다. | 제재기간 |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 | 점수(감점) | -0.3 | -0.6 | -0.9 | -1.2 | -1.5 (최대-3.5) | 4. 재정상태 건실도 | 20 |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 자기자본비율 | 절대평가 | 6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구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6 | 5.7 | 5.4 | 5.1 | 4.8 | 유동비율 | 6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 구분 |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점수 | 6 | 5.7 | 5.4 | 5.1 | 4.8 | 구분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신용평가등급 | 절대평가 |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회사채 | BBB-이상 | BB+,BB° | BB- | B+,B,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B° | BB- | B+,B,B- | CCC+ 이하 | 미제출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0 | 점수 | 8 | 7.6 | 7.2 | 6.8 | 6.4 | 0 | 다. 참여의향서 | 6 | | | 1. 과업이해도 | 2 | | 과업 이해도 평가 | 발주청 요구사항 이행능력 평가 | 상대평가 | 2 | 󰋯발주청의“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우리구「평가위원회」평가결과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 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 | | 문제 해결 능력 평가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평가 | 상대평가 | 2 | 󰋯발주청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우리구「평가위원회」평가결과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 | | 창의성 평가 |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평가 | 상대평가 | 2 | 󰋯발주청의“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우리구「평가위원회」평가결과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적용비율 (%) | 100 | 95 | 90 | 85 | 80 | 75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일반사항 본 지침은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안내서”라 함) 작성에 관한 지침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상기 용역의 지명경쟁(적격심사) 입찰대상 업체 선정 자료로 사용되오니 본 안내서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형식 가. 용지크기 : A4(210㎜×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단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다.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라. 제본방법 : 세로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단면 인쇄 ※ 표지는 별도 배부하는 「양식 3」와 동일하게 작성 마. 제본순서 ※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의 양식 번호순서대로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증빙 및 확인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작성양식의 바로 뒷쪽에 첨부하여 제본하여야 합니다. 1)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등록수첩 사본[별첨] 3) 관련협회 발행 입찰참가제한 확인서[별첨] 4)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양식 2]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표지[양식 3] 6)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양식 4] 7) 자기평가서[양식 5] 8) 회사의 일반 현황[양식 6] 9) 과업수행 조직표[양식 7] 10)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양식 8] 11) 용역에 투입될 인력 현황[양식 9] 12) 참여기술자의 업무 여유도[양식10] 13) 참여업체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실적[양식11] 14) 기술개발 실적[양식12] 1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업무정지 여부[양식13] 16) 재정상태 건실도[양식14] 17) 참여의향서[양식15]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평가서는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거 좌단 편철하여 각 항목별로 색간지를 삽입하여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하여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업체포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및 첨부된 증빙 서류상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첨부하는 “증빙서류”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부분에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여(원본 및 사본에 각각 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위의 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문서번호 : 수 신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 조 : 건설과장 제 목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참여신청서 제출 1. 연수구청 공고번호 제2026- 호(2026. . .)관련 입니다. 2.「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귀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각서 □ 용역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이를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연수구청장 귀하 [양식 3] 관리번호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용 역 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2026. .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작 성 자 : (☎: ) [양식 4]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제1면)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신 고 인 | (1)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 (2)설립일자 | | (3)주된사무소 소재지 | | (4)전화번호 (FAX) | | (5)사업내용 | 1) 2) 3) | ( 6)자본금(개인인 경우 에는 자산평가액) | 백만원 | (7)총 종업원수 | 명 | (8)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중소기업 | (9)연간 매출액 (2025년도분) | 백만원 | 엔지 니어 링 활동 주체 | (10) 명 칭 | | (11)설립일자 | | (12)주요활동분야 | 1) 2) 3) 4) | 직원 | (13)총원 | 명 | (14)고급 기술인력 | 명 | (15)기타 기술인력 | 명 | 건물 | (16)소유형태 | □신고인소유 □임차사용 | (17)독립여부 | □독립건물 □분리구역 | (18)면적 | ㎥ ( 평) | (19)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이상에 한함) | 외 점 | (20)주요엔지니어링활동수행실적 | 외 건 | 참여 자격 | (21)다른법령에 의한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보유현황 | | (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최근3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기간중인지 여부(해당란에 V표시) | □입찰참가제한기간중이 아님 □입찰참가제한기간중임(제한기간: . . ~ . . .) | (23)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조건충족 □조건미비 | (24)재정상태 건실도 | 1)자본비율: %, 2)유동비율: % 3)신용평가등급: | 신청인(업체)의 최근 5년간 엔지니어링사업수행 경험 | (25)총수행기간․건수,계약금액 (도급/하도급) | 년 월, 건 ( / ) | 백만원 ( / ) | (26)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기간․건수,계약금액 (도급/하도급) | 년 월, 건 ( / ) | 백만원 ( / ) | (제2면) 신청인(업체)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 (27) 납기이행여부, 납품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용역업체 지정여부, 상훈실적 등 |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28)총 보유기술인력 | 명 | (29)당해 사업관련 보유기술인력 | 명 | (30)당해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 (특허등의 기술개발실적 또는 투자실적) | 신기술: 건, 특허: 건, 실용신안: 건 | (31)당해사업의 전단계 용역수행실적 | 건 | 백만원 | (32) 당해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 실적 | 건 | 백만원 | 사업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33)성명 | | (34)주민등록번호 | | (35)최종학력 | | (36)최종학위 | | (37)자격증보유 현황 | 자격 명칭 | | (38)취득일자 | | (39)당해 업체 근무처 | | 직위 | | (40)당해 업체 근무기간 | 월 | (41)총 용역수행실적(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42)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43)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정지중이 아님 □정지중임 | (44)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조건미비 | (제3면) 분야별(전기분야)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45)성명 | | (46)주민등록번호 | | (47)최종학력 | | (48)최종학위 | | (49)자격증보유 현황 | 자격 명칭 | | (50)취득일자 | | (51)당해 업체 근무처 | | 직위 | | (52)당해 업체 근무기간 | 월 | (53)총 용역수행실적(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54)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55)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정지중이 아님 □정지중임 | (56)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조건미비 | 분야별(기계분야)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57)성명 | | (58)주민등록번호 | | (59)최종학력 | | (60)최종학위 | | (61)자격증보유 현황 | 자격 명칭 | | (62)취득일자 | | (63)당해 업체 근무처 | | 직위 | | (64)당해 업체 근무기간 | 월 | (65)총 용역수행실적(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66)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67)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정지중이 아님 □정지중임 | (68)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조건미비 | (제4면) 분야별(전기분야)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69)성명 | | (70)주민등록번호 | | (71)최종학력 | | (72)최종학위 | | (73)자격증보유 현황 | 자격 명칭 | | (74)취득일자 | | (75)당해 업체 근무처 | | 직위 | | (76)당해 업체 근무기간 | 월 | (77)총 용역수행실적(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78)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79)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정지중이 아님 □정지중임 | (80)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조건미비 | 분야별(기계분야)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81)성명 | | (82)주민등록번호 | | (83)최종학력 | | (84)최종학위 | | (85)자격증보유 현황 | 자격 명칭 | | (86)취득일자 | | (87)당해 업체 근무처 | | 직위 | | (88)당해 업체 근무기간 | 월 | (89)총 용역수행실적(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90)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기간, 건수, 금액) | 년 월, 건 | 백만원 | (91)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정지중이 아님 □정지중임 | (92)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조건미비 | (제5면)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93)사업의 명칭 | (94)계약기간 | (95)계약금액 | (96)참여기간 (잔여과업기간) | (97)참여직위 | (98)발주처 | | | | ( 월) |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99)사업의 명칭 | (100)계약기간 | (101)계약금액 | (102)참여기간 (잔여과업기간) | (103)참여직위 | (104)발주처 | | | | ( 월) | | | | | | ( 월) | | |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105)사업의 명칭 | (106)계약기간 | (107)계약금액 | (108)참여기간 (잔여과업기간) | (109)참여직위 | (110)발주처 | | | | ( 월) | | | | | | ( 월) | | |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 근무기간/구분 | (111)중급기술자 | (112)고급숙련기술자 | (113)중급숙련기술자 | (114)초급숙련기술자 | (115)계 | 3년이상 | | | | | | 3년미만 | | | | | | 계 | | |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제6면) 첨부서류 1. 신청인(업체)의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총 보유기술인력 및 당해 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개발)현황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거래확인서 1부 6.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자료 1부 7. 기타 참여기술인력(공동구 투입인원) 보유현황 자료 1부 8.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비고 : 1. (8)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14)란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보유한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2년이상 실무경력자,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또는 전문대졸 3년이상 실무 경력자의 총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 기술인력 보유정도란의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제1면) 항 목 | 세부항목 | 평 가 내 용 | 자격/경력 | 배 점 | 평 점 | 비고 | 1. 참여기술자 능력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 책임기술자 | 절대평가 | 년 | 4.0 | | |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 년 | 1.5 | | |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 년 | 1.5 | | |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 년 | 1.0 | | |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 년 | 1.0 | | | | 소 계 | 9.0 | | | 전문화 정도 | 사업 책임기술자 | 상대평가 | | 4.0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3.0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2.0 | | | | | 소 계 | 9.0 | | | 업무여유도 | 사업 책임기술자 | 절대평가 | 개월 건 | 5.0 | | |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건 | 2.0 | | |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건 | 2.0 | | |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 개월 건 | 1.0 | | |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 개월 건 | 1.0 | | | | 소 계 | 11.0 | | | 계 | 29.0 | | | (제2면)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실적/수량 | 배점 | 평점 | 비고 |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 경력 | 수행기간 | 상대평가 | 년 월 | 12.0 | | | 수행(준공) 건수 | 건 | 12.0 | | | 준공금액 | 백만원 | 11.0 | | | | 소 계 | 35.0 | | | 보유기술 | 특허 | 절대평가 | 건 | 3.0 | | | 실용신안 | 건 | | 소 계 | 3.0 | |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용역업체 | 절대평가 | 개월 건 | 7.0 | | | 참여기술자 | 개월 건 | | 소 계 | 7.0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비율 | 절대평가 | % | 6.0 | | | 유동비율 | % | 6.0 | | | 신용평가등급 | 등급 ( ) | 8.0 | | | | 소 계 | 20.0 | | | 계 | 65 | | | (제3면)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3. 참여의향서 | 과업이해도 | 평가위원회 평가 | 상대평가 | 2.0 | | | | 소 계 | 2.0 | |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평가위원회 평가 | 상대평가 | 2.0 | | | | 소 계 | 2.0 | | | 접근방식의 창의성 | 평가위원회 평가 | 상대평가 | 2.0 | | | | 소 계 | 2.0 | | | 계 | 6.0 | | | 총 계 | 100 | | | [양식 6] 회사의 일반 현황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주소 | | 4. 전화번호 | | 5. 설립년도 | | 6. 공 동구유지관리 용역사업기간 | 20 . . ~ 20 . . ( 년 개월) | 7.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분야 | | 8. 기술자 보유현황 | 구분 | 계 | 전기분야 | 기계분야 | 토목분야 | 기타분야 | 기술사 | | | | | | 특급기술자 | | | | | | 고급기술자 | | | | | | 중급기술자 | | | | | | 초급기술자 | | | | | | 고급숙련기술자 | | | | | | 중급숙련기술자 | | | | | | 초급숙련기술자 | | | | | | 계 | | | | | | 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분야 현황 첨부 [양식 7] 과업수행 조직표 | | | | | 사업책임기술자 | | 전 기 분 야 참 여 기 술 자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 (자 격 사 항) | | | | | | (성 명)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기 분 야 책 임 기 술 자 | | 기 계 분 야 책 임 기 술 자 | | 토 목 분 야 참 여 기 술 자 | | | (자 격 사 항) | | (자 격 사 항) | | (자 격 사 항)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 | | | | | | | | | | | | 전 기 분 야 참 여 기 술 자 | | 기 계 분 야 참 여 기 술 자 | | 전 기 분 야 참 여 기 술 자 | | | (자 격 사 항) | | (자 격 사 항) | | (자 격 사 항)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양식 8]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1. 자격 성 명 | | 소 속 | | 직위 | | 생년월일 | . . .(만 세) | 최종학교 (졸업년도) | | 전공 | | 기술자격 | 총용역사업 수행실적 | 건 ( 년 월) | 분야 및 종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 | | 공동구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실적 | 건 ( 년 월) | 2. 용역사업수행실적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실적 순번 | 용역명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참여당시 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년 월 | 천원 | | | 주) 1. 공고일 현재 준공실적 기준 용역사업 수행실적을 준공 년도순으로 빠짐없이 기재한다. 2. 평가 대상인 사업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2인)에 대하여 본 양식에 의거 자격 및 실적에 대하여 개인별로 별도 작성 3. 창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첨부,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 [양식 9] 용역에 투입될 인력 현황 전문분야 | 참여기술자 | 등급기준 | 이 름 (생년월일) | 직급 |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 | 책임기술자 | | | | | 전기분야 | 분야책임기술자 | | | | | 분야참여기술자 | | | | | 분야참여기술자 | | | | | 분야참여기술자 | | | | | 기계분야 | 분야책임기술자 | | | | | 분야참여기술자 | | | | | 토목분야 | 분야참여기술자 | | | | |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기술자격기준”의 전기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는“기술자격기준”의 중급숙련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투입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갑지 첨부 [양식 10] 참여기술자의 업무 여유도 (현재진행중인 사업) 1. 사업 책임기술자 일련 번호 | 용역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 금액 (천원) | 발주처 | 참여 기술자 | 비고 | 성명 | 참여 기간 | 잔여 기간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일련 번호 | 용역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 금액 (천원) | 발주처 | 참여 기술자 | 비고 | 성명 | 참여 기간 | 잔여 기간 | 1) 전기분야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2) 기계분야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일련 번호 | 용역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 금액 (천원) | 발주처 | 참여 기술자 | 비고 | 성명 | 참여 기간 | 잔여 기간 | 1) 전기분야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2) 기계분야 | | | | | | | | | | | 소계 | 건 | | | | | | | | | 주)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내용누락 등 상이하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하며, 2건 이상 수행중일 경우 건별로 잔여일수를 모두 산정. [양식 11] 참여업체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순번 | 용역명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 . ~ . . . ( 개월)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총계 | 건 | | 년 월 | 백만원 | | | 주) 1. 최근 5년간(공고일 현재 준공실적 기준)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을 준공년도 순으로 빠짐없이 기재한다. 2.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하도급은 발주처가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실적 증빙자료 첨부) [양식 12] 기술개발 실적 □ 특허 등록번호 | 개 발 명 칭 | 등록권자 | 출원일 | 만료일 | 경과기간 | 비고 | | | | | | | | □ 실용신안 등록번호 | 개발명칭 | 등록권자 | 등록구분 | 기술평가 확정등록일 | 출원일 | 만료일 | 경과 기간 | 비고 | | | | | | | | | | ※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실용신안을 선등록 하였을 경우 등록원부상에 기술평가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 실용신안은 실용신안 등록증․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 명시 [양식 13]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업무정지 여부 가. 용역업체 일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여부 용역업체 (대표자) | 용역명 | 제재받은 내용 | 참여기술자 | 비고 | 기간 | 사유 | 분야 | 성명 | 참여기간 | | | | | | | |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여부 | 유 : 무 : | 나.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여부 구분 (사책,분책,분참) | 참여기술자 성명 | 처분연월일 | 정지기간 | 처분내용 | 처분기관 | 처분사유 | 비고 | | | | | | | | | 주)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부터 기재한다. 3. 참여기술자 5명(사업책임기술자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에 대한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명시 [양식 14]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기 재 사 항 |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화번호 | | 4. 설립년도 | | 5. 자 본 금 | | 6. 신용평가 | | 구 분 | 비율 및 등급 | 비고 | 1. 자기자본비율 가. 자기자본 나. 총자산 | 자기자본/총자산 비율 ( / ) ( %) | | 2. 유동비율 가. 유동자산 나. 유동부채 | 유동자산/유동부채 비율 ( / ) ( %) | | 3. 신용평가등급 가. 회사채 신용등급 나. 기업어음 신용등급 다.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주) 1.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이어야 한다. 4. 상기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양식 15] 참여의향서 표지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일시 | 성명 | 서명 | | | | 참여의향서 | 용 역 명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 2026. .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작 성 자 : (☎: ) 내지1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 작성기준 : 「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과업이해도 구분 | 기준점수 | 평가위원 평점 | 평점 | 2 | |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구분 | 기준점수 | 평가위원 평점 | 평점 | 2 | | 내지2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구분 | 기준점수 | 평가위원 평점 | 평점 | 2 | | ○ 참여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용지크기 : A4(210㎜×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라. 작성방향 : 세로방향 작성 마. 용지여백 - 왼쪽 25mm, 오른쪽 25mm, 위쪽 15mm, 아래쪽 15mm로 통일함. -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로 통일함. 바. 문단여백 - 왼쪽 13.3pt, 오른쪽 0pt - 첫줄은 내어쓰기 25.6pt 사. 유의사항 -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으로 통일함. - 참여의향서는 2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의향서의 페이지 수가 2페이지를 초과하여 1장 초과시 항목별 평가위원 평점의 5% 감점, 2장 초과시 10% 감점, 3장 이상 초과시 20% 감점 적용함.

공내역서(연수공동구 유지관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 | | | | | | | | | | | 2021. 1 | | | | | | | | 주식회사 광원 | | | | | | | 기 성 내 역 서(2월) | | | | | | | | | | | ▣ 용역명 :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2021. 2. 1 ~ 2021. 2. 28) | | | | | | | | | | | 공 종 | 단 위 | 수 량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REF! | | 전기중급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 전기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전기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토목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2. 제 경 비 | 제경비(노무비의 110%) | | | | | | | | | #REF! | | | | 3. 기 술 료 | 기술료(노무비+제경비의 20%) | | | | | | | | | #REF! | | | 4. 공급가액 | | | | | | | | | | #REF! | | 5. 부 가 세 | | | | | | | | | | #REF! | | | | 6.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 | | | | | | 960802 | | | | 7. 도 급 액 | | | | | | | | | | #REF! | | | | 8. 총도급액 | | | | | | | | | | #REF! | 기 성 내 역 서(3월) | | | | | | | | | | | ▣ 용역명 :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2021. 3. 1 ~ 2021. 3. 31) | | | | | | | | | | | 공 종 | 단 위 | 수 량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REF! | | 전기중급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 전기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전기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토목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2. 제 경 비 | 제경비(노무비의 110%) | | | | | | | | | #REF! | | | | 3. 기 술 료 | 기술료(노무비+제경비의 20%) | | | | | | | | | #REF! | | | 4. 공급가액 | | | | | | | | | | #REF! | | 5. 부 가 세 | | | | | | | | | | #REF! | | | | 6.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 | | | | | | 960802 | | | | 7. 도 급 액 | | | | | | | | | | #REF! | | | | 8. 총도급액 | | | | | | | | | | #REF! | 기 성 내 역 서(4월) | | | | | | | | | | | ▣ 용역명 :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2021. 4. 1 ~ 2021. 4. 30) | | | | | | | | | | | 공 종 | 단 위 | 수 량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REF! | | 전기중급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 전기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전기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토목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2. 제 경 비 | 제경비(노무비의 110%) | | | | | | | | | #REF! | | | | 3. 기 술 료 | 기술료(노무비+제경비의 20%) | | | | | | | | | #REF! | | | 4. 공급가액 | | | | | | | | | | #REF! | | 5. 부 가 세 | | | | | | | | | | #REF! | | | | 6.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 | | | | | | 960802 | | | | 7. 도 급 액 | | | | | | | | | | #REF! | | | | 8. 총도급액 | | | | | | | | | | #REF! | 기 성 내 역 서(5월) | | | | | | | | | | | ▣ 용역명 :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2021. 5. 1 ~ 2021. 5. 31) | | | | | | | | | | | 공 종 | 단 위 | 수 량 | 재료비 | | 노무비 | | 경비 | | 합계 |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REF! | | 전기중급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 전기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전기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기계초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토목중급숙련기술자 | 개월 | 1 | | | #REF! | #REF! | | | | #REF! | 2. 제 경 비 | 제경비(노무비의 110%) | | | | | | | | | #REF! | | | | 3. 기 술 료 | 기술료(노무비+제경비의 20%) | | | | | | | | | #REF! | | | 4. 공급가액 | | | | | | | | | | #REF! | | 5. 부 가 세 | | | | | | | | | | #REF! | | | | 6.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 | | | | | | | | 960802 | | | | 7. 도 급 액 | | | | | | | | | | #REF! | | | | 8. 총도급액 | | | | | | | | | |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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