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가족행복과2026-10-20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100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5: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괴산군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괴 산 군 수 1.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지정 목적 및 대상지 가. 목 적 :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나. 지정대상 : 【붙임 1】참조 3. 예고방법 : 괴산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esan.go.kr/)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라. 「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마.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제출서식 :【붙임 2】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043-830-3422, [email protected])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20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1002호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괴산군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괴 산 군 수 1.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지정 목적 및 대상지 가. 목 적 :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나. 지정대상 : 【붙임 1】참조 3. 예고방법 : 괴산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esan.go.kr/)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라. 「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마.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제출서식 :【붙임 2】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043-830-3422, [email protected])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연번 | 지정시설 | 소재지 | 내용 | 비고 | 1 | 동인초등학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15-8 |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 | 신규 | 2 | 문광초등학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44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6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6pixel, 세로 562pixel | 동인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6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9pixel, 세로 574pixel | 문광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 【붙임 2】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괴산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