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6–1002호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괴산군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괴 산 군 수
1.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지정 목적 및 대상지
가. 목 적 :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나. 지정대상 : 【붙임 1】참조
3. 예고방법 : 괴산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esan.go.kr/)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라. 「아동복지법」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마.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제출서식 :【붙임 2】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043-830-3422,
[email protected])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연번 | 지정시설 | 소재지 | 내용 | 비고 |
1 | 동인초등학교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15-8 |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 | 신규 |
2 | 문광초등학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44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6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6pixel, 세로 562pixel |
동인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6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9pixel, 세로 574pixel |
문광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
【붙임 2】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