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복나눔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189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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