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10. 12. ~ 10. 19.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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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 2026-2667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10. 12. ~ 10. 19.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천 시 장
□ 공고기간: 2026. 10. 20. ~ 10. 25.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비고
국공립예술단노동조합 김희중 2026. 9. 14. 106명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
에는 공고기간 중에 부천시(문화정책과)로 이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문화정책과(☎ 032-625-31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