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중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및 독촉장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 대상자명: 황*진
2.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 ***동 ****호(수진동, **아파트)
3.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세목명: 취득세(부동산)
- 과세내용: 무단 대수선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5.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6. 기타사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로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수정구청 세무과(031-729-5142)로 연락하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2026년 10월 과세예고통지서 등 공시송달 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서류의 명칭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총세액(원)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고사유 | 공고일자
| | | | | 납세자명 | 주소(영업소) | |
1 | 과세예고통지서 | 41131-101501-202611-2-580-000490 | 취득세(부동산) | 414090 | 황*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 ***동 ****호(수진동, **아파트) | 주소지ㆍ영업소 불분명 등 | 4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