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2123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8: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고 제2026-1864호(2026.09.10.)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에 따라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5. (16일간) ※ 운행정지일 2026.10.20.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산구청 교통행정과(☎062-960-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자동차 16대(붙임목록)
붙임 운행정지 자동차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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