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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보건위생과2026-10-1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79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79호 등록일 2026-10-19 담당자/연락처 손소연 / 062-607-4431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7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3. 의견제출기한 : 2026. 11. 4. ~ 11. 19. 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제101조 5.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내역 업종 | 업소명 (대표자명) | 영업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비고 | 일반음식점 | 에쏠로지 주월점(홍0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중앙로 139 , 1층 (봉선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부과 20만원 | | 일반음식점 | 주식회사 헬로우폴단편집(한0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중앙로 89 , 1층 (봉선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부과 20만원 | | 일반음식점 | 제비파스타&리조또(진월점) (박0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749번마길46,아남아파트 상가1층 101호(진월동) | 2025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부과 20만원 | | 6. 공고내용 가.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보건위생과(☎ 062-60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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