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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초면 공고 제2026-28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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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소 초 면 장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1. 4.(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소초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5.(목) 9~13시
4) 교육방법: 집합교육(원주시청 지하 2층 충무시설)
바. 문 의 처: 원주시 소초면 민방위 담당자(☏ 033-737-5581)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사유 |
1 | 김*우 | 원주시 소초면 상황골길 9-* | 통지서 반송 |
2 | 이*훈 |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 1**동 8**호 | 통지서 반송 |
3 | 안*균 |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 1**동 1***호 | 통지서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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