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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기후대기과2026-10-20

2026년 창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대기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8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창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1. 사업내용 : 전기지게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지원 2. 접수기간 : 2025. 10. 27.(화) ~ 예산 소진 시까지 3. 사업내용 : 전기지게차 기종에 따라 구매비용 일정액 지원 4. 신청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안내사항 및 신청서 서식 공고문 참조

2026년 창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89호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창원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27. ~ 12. 31. ❍ 사업대상 : *보조금 지급대상 세부기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함. ❍ 사업예산 : 40,000천원(국비 20,000천원, 도비 6,000천원, 시비 14,000천원) ※ 기종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 보급 대수 유동적 ❍ 사업내용 : 전기지게차 기종에 따라 구매비용 일정액 지원 ❍ 접수기간 : ’26. 10. 27.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전기지게차 제작· 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일 이전 연속하여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건설기계 운전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창원시인 개인사업자 - (외국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재외동포(F-4 비자),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외국인 - (법인)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주소를 창원시에 둔 법인 ❍ 지원대상 및 금액 *추후 추가되는 기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며 추가공고는 하지 않음 구분 | 수입‧ 제작사 | 기종 | 들어올림 중량(톤) | 배터리종류 및 용량(kWh) | 보조금(만원) <국비+지방비> | 들어올림중량 4톤이상 (21종) |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 40B-X | 4.0 | 리튬인산철 53.47kWh | 1,660 | 리튬인산철 69.56kWh | 2,06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45B-X | 4.5 | 리튬인산철 53.47kWh | 1,680 | 리튬인산철 69.56kWh | 2,08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50B-X | 5.0 | 리튬인산철 53.47kWh | 1,710 | 리튬인산철 69.56kWh | 2,11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60B-X | 6.0 | 리튬인산철 69.56kWh | 2,16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70B-X | 7.0 | 리튬인산철 69.56kWh | 2,21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80B-X | 8.0 | 리튬인산철 69.56kWh | 2,26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90B-X | 9.0 | 리튬인산철 69.56kWh | 2,31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 아시아 | L70XE | 7.0 | 리튬인산철 66.24kWh | 2,080 | 리튬인산철 87.55kWh | 2,500 | L80XE | 8.0 | 리튬인산철 66.24kWh | 2,130 | 리튬인산철 87.55kWh | 2,500 | 들어올림중량 4톤미만 (26종) |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 25B-X | 2.5 | 납산 28.80kWh | 400 | 2.5 | 리튬인산철 31.13kWh | 760 | 30B-X | 2.9 | 납산 33.60kWh | 430 | 2.9 | 리튬인산철 31.13kWh | 770 | 35B-X | 3.5 | 납산 33.60kWh | 460 | 3.5 | 리튬인산철 31.13kWh | 800 | 25BE-X | 2.5 | 납산 28.8kWh | 400 | 30BE-X | 2.9 | 납산 40.0kWh | 450 | 리튬 37.4kWh | 760 | 두산밥캣코리아㈜ | B25NS | 2.5 | 납산 28.8kWh | 420 | 2.5 | 리튬 15.36kWh | 480 | 2.5 | 리튬 23.552kWh | 610 | B30NS | 2.9 | 납산 33.6kWh | 450 | 2.9 | 리튬 22.4kWh | 590 | 2.9 | 리튬 36.8kWh | 800 | B20SE-7 | 2.0 | 납산 28.8kWh | 350 | B25SE-7 | 2.5 | 납산 31.68kWh | 390 | B30S-7 | 2.9 | 납산 38.4kWh | 450 | B32S-7 | 3.2 | 납산 38.4kWh | 460 | B35S-7 | 3.5 | 납산 38.4kWh | 470 | ㈜클라크 머터리얼핸들링 아시아 | LX25XE | 2.5 | 리튬인산철 17.66kWh | 570 | 2.5 | 리튬인산철 26.57kWh | 690 | LX30XE | 2.9 | 리튬인산철 26.57kWh | 710 | 2.9 | 리튬인산철 35.33kWh | 860 | LX35XE | 3.5 | 리튬인산철 26.57kWh | 740 | 3.5 | 리튬인산철 35.33kWh | 880 | ❍ (구매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제출하여야 접수가능 - (공통) 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②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③ 지방세 납부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 ④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위텍스 캡쳐화면자료)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0일 이내 발급된 증명원만 인정)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가능 서류) ❍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조건) ①신청자격에 부합하며 ②지방세 및 창원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함 ❍ (자격부여자 통보방법) 조건 충족시 선착순 선정후 개별 문자통보 ❍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호 서식) ② 청렴이행서약서(별지3호 서식) ③ 건설기계 등록증 ④ 세금계산서 ⑤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⑧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모든 제출서류는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신청 ❍ (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확정자 중 건설기계 출고․등록순으로 제작․수입사에 지급 2. 추진절차 * 무공해차통합누리집(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체결 | ⇨ | ②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지원 신청 (*2개월 이내 출고가능 시) | ⇨ | ③ 서류검토후 자격 부여 (보조금 확정 단계 아님) | ⇨ | 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확정 시) | ⇨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창원시 | 창원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창원시 | | | | | | | | | ⑤ 보조급 지급 대상자 확정 (보조금 확정단계) | ⇨ | ⑥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및 등록 | ⇨ | ⑦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 ⑧ 보조금 지급 | | 창원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창원시 | 창원시 → 제작‧수입사 | 3.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기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이 희망 시 대량지원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요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사전 협의 후 선정여부 결정함.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이 건설기계 구입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하지 아니함 ※ 보조금 지급불가 유형 | | | 1. 무공해건설기계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다만, 리스 ․ 렌트용 구매는 제외) 2. 연구기관이 시험 ․ 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지급 가능), 4.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창원시’가 아닌 경우 5. 보조금 지급 전 창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자격 부여 단계에서 대상자 선정 전에 차량을 출고 ․ 등록한 경우 7. 건설기계 출고 이후 10일 이내에 차량 등록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준수사항)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창원시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창원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이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 및 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창원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인에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소유권 이전없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창원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하지는 아니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2.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해석이 엇갈리는 사항은 무공해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창원시 유권해석을 따라야 함. 4. 문의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055-225-3529)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한국환경공단, ☎1661-0970) ❍ 판매사 연락처 구분 | 상호명 | 연락처 | 전기지게차 | HD현대사이트솔루션 | 02-479-7142 | ㈜클라크머티리얼핸드링아시아 | 032-680-6300 | 두산밥캣코리아㈜ | 1688-6262 | 붙임 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1] 1부. 2.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 1부. 3. 무공해건설기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3] 1부. 4.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서식4] 1부 5. 무공해건설기계 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서식5] 1부 6. 세외수입(과태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서식6] 1부. 끝. [서식1] [앞면]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 신청서 | 1. 신청자 정보 | 성 명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창원 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뒷면]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서식2]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제작사) | 제작·수입사명 (대리점)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담당자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내역 | 차종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구매가격 | 출고일자 | |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 행 명) (계좌번호) | 예금주 | | 지급요청액 |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후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를 완료 하였기에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 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서식3]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창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신청인(구매자) (서명) 신청인(제작사) (서명) 창원시청 귀하 [서식4]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 | 매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종/모델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수출, 타 지자체 판매 및 이전 )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판매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 | [서식5] 무공해건설기계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 출) 시에는 창원시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 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창원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및 캡쳐화면 제출 | [순서1] 회원가입(위택스) ① 위텍스 (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약관동의(전체동의 클릭) → 개인, 법인 등 유형별 선택 → 본인인증(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인증수단 선택) → ( 휴대폰인증선택시) 문자(SMS)로 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휴대폰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2pixel, 세로 348pixel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민원콜센터(☎110)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및 캡쳐화면 제출 | [순서2] 나의 위택스 화면캡쳐 방법 ① 위텍스 (www.wetax.go.kr) 로그인 ② 상단 맨 오른쪽 나의위택스 옆 사람모양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6pixel, 세로 426pixel | ③ 나의 위택스 총괄화면 캡쳐 *화면캡쳐방법 : 윈도우키+Shift 동시에 누른채 S 누른후 마우스로 화면지정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425pixel |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및 캡쳐화면 제출 | ④ 상단 납부-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4pixel, 세로 354pixel | ⑤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최근10년간) 상세검색 화면캡쳐 * 신청일 기준 최근10년 기간 검색 예시) `26년 9월에 신청시 과세연월을 2016-09 ~ 2026-09, 관할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로 설정 후 검색 *화면캡쳐방법 : 윈도우키+Shift 동시에 누른채 S 누른후 마우스로 화면설정후 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284pixel | ⑥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최근20년전~최근10년전) 상세검색 화면캡쳐 * 신청일 기준 최근20년~최근10년 기간 검색 예시) `26년 9월에 신청시 과세연월을 2006-09 ~ 2016-09, 관할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로 설정 후 검색 *화면캡쳐방법 : 윈도우키+Shift 동시에 누른채 S 누른후 마우스로 화면설정후 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2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23pixel |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예시)] | 1. 나의 위텍스 총괄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425pixel | 2. 최근10년간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284pixel | 3. 최근20년전~최근10년전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2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2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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