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6년 창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1. 사업내용 : 전기지게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지원
2. 접수기간 : 2025. 10. 27.(화) ~ 예산 소진 시까지
3. 사업내용 : 전기지게차 기종에 따라 구매비용 일정액 지원
4. 신청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안내사항 및 신청서 서식 공고문 참조
2026년 창원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89호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창원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27. ~ 12. 31.
❍ 사업대상 : *보조금 지급대상 세부기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함.
❍ 사업예산 : 40,000천원(국비 20,000천원, 도비 6,000천원, 시비 14,000천원)
※ 기종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 보급 대수 유동적
❍ 사업내용 : 전기지게차 기종에 따라 구매비용 일정액 지원
❍ 접수기간 : ’26. 10. 27.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무공해차통합누리집(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전기지게차 제작· 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일 이전 연속하여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건설기계 운전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창원시인 개인사업자
- (외국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재외동포(F-4 비자),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외국인
- (법인)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주소를 창원시에 둔 법인
❍ 지원대상 및 금액 *추후 추가되는 기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며 추가공고는 하지 않음
구분 | 수입‧ 제작사 | 기종 | 들어올림 중량(톤) | 배터리종류 및 용량(kWh) | 보조금(만원) <국비+지방비> |
들어올림중량 4톤이상 (21종) |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 40B-X | 4.0 | 리튬인산철 53.47kWh | 1,660 |
리튬인산철 69.56kWh | 2,06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45B-X | 4.5 | 리튬인산철 53.47kWh | 1,680 |
리튬인산철 69.56kWh | 2,08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50B-X | 5.0 | 리튬인산철 53.47kWh | 1,710 |
리튬인산철 69.56kWh | 2,11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60B-X | 6.0 | 리튬인산철 69.56kWh | 2,16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70B-X | 7.0 | 리튬인산철 69.56kWh | 2,21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80B-X | 8.0 | 리튬인산철 69.56kWh | 2,26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90B-X | 9.0 | 리튬인산철 69.56kWh | 2,310 |
리튬인산철 93.21kWh | 2,500 |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 아시아 | L70XE | 7.0 | 리튬인산철 66.24kWh | 2,080 |
리튬인산철 87.55kWh | 2,500 |
L80XE | 8.0 | 리튬인산철 66.24kWh | 2,130 |
리튬인산철 87.55kWh | 2,500 |
들어올림중량 4톤미만 (26종) | HD현대 사이트 솔루션 | 25B-X | 2.5 | 납산 28.80kWh | 400 |
2.5 | 리튬인산철 31.13kWh | 760 |
30B-X | 2.9 | 납산 33.60kWh | 430 |
2.9 | 리튬인산철 31.13kWh | 770 |
35B-X | 3.5 | 납산 33.60kWh | 460 |
3.5 | 리튬인산철 31.13kWh | 800 |
25BE-X | 2.5 | 납산 28.8kWh | 400 |
30BE-X | 2.9 | 납산 40.0kWh | 450 |
리튬 37.4kWh | 760 |
두산밥캣코리아㈜ | B25NS | 2.5 | 납산 28.8kWh | 420 |
2.5 | 리튬 15.36kWh | 480 |
2.5 | 리튬 23.552kWh | 610 |
B30NS | 2.9 | 납산 33.6kWh | 450 |
2.9 | 리튬 22.4kWh | 590 |
2.9 | 리튬 36.8kWh | 800 |
B20SE-7 | 2.0 | 납산 28.8kWh | 350 |
B25SE-7 | 2.5 | 납산 31.68kWh | 390 |
B30S-7 | 2.9 | 납산 38.4kWh | 450 |
B32S-7 | 3.2 | 납산 38.4kWh | 460 |
B35S-7 | 3.5 | 납산 38.4kWh | 470 |
㈜클라크 머터리얼핸들링 아시아 | LX25XE | 2.5 | 리튬인산철 17.66kWh | 570 |
2.5 | 리튬인산철 26.57kWh | 690 |
LX30XE | 2.9 | 리튬인산철 26.57kWh | 710 |
2.9 | 리튬인산철 35.33kWh | 860 |
LX35XE | 3.5 | 리튬인산철 26.57kWh | 740 |
3.5 | 리튬인산철 35.33kWh | 880 |
❍ (구매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제출하여야 접수가능
- (공통)
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②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③ 지방세 납부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
④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위텍스 캡쳐화면자료)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0일 이내 발급된 증명원만 인정)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가능 서류)
❍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조건)
①신청자격에 부합하며 ②지방세 및 창원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함
❍ (자격부여자 통보방법) 조건 충족시 선착순 선정후 개별 문자통보
❍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호 서식)
② 청렴이행서약서(별지3호 서식)
③ 건설기계 등록증
④ 세금계산서
⑤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⑧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모든 제출서류는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신청
❍ (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확정자 중 건설기계 출고․등록순으로 제작․수입사에 지급
2. 추진절차 * 무공해차통합누리집(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체결 | ⇨ | ② 무공해건설기계 구매지원 신청 (*2개월 이내 출고가능 시) | ⇨ | ③ 서류검토후 자격 부여 (보조금 확정 단계 아님) | ⇨ | 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확정 시) | ⇨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창원시 | 창원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창원시 |
| | | | | | | |
⑤ 보조급 지급 대상자 확정 (보조금 확정단계) | ⇨ | ⑥ 무공해건설기계 출고 및 등록 | ⇨ | ⑦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 ⑧ 보조금 지급 | |
창원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창원시 | 창원시 → 제작‧수입사 |
3.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기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이 희망 시 대량지원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요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사전 협의 후 선정여부 결정함.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이 건설기계 구입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하지 아니함
※ 보조금 지급불가 유형 | |
|
1. 무공해건설기계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다만, 리스 ․ 렌트용 구매는 제외) 2. 연구기관이 시험 ․ 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지급 가능), 4.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창원시’가 아닌 경우 5. 보조금 지급 전 창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자격 부여 단계에서 대상자 선정 전에 차량을 출고 ․ 등록한 경우 7. 건설기계 출고 이후 10일 이내에 차량 등록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준수사항)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창원시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창원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이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 및 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창원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인에게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출고․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소유권 이전없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함.
- 의무운행기간 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창원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하지는 아니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2.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해석이 엇갈리는 사항은 무공해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창원시 유권해석을 따라야 함.
4. 문의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055-225-3529)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한국환경공단, ☎1661-0970)
❍ 판매사 연락처
구분 | 상호명 | 연락처 |
전기지게차 | HD현대사이트솔루션 | 02-479-7142 |
㈜클라크머티리얼핸드링아시아 | 032-680-6300 |
두산밥캣코리아㈜ | 1688-6262 |
붙임 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1] 1부.
2.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 1부.
3. 무공해건설기계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3] 1부.
4.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서식4] 1부
5. 무공해건설기계 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서식5] 1부
6. 세외수입(과태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서식6] 1부. 끝.
[서식1] [앞면]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 신청서 |
1. 신청자 정보 |
성 명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창원 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뒷면]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창원시장 귀하 |
[서식2]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제작사) | 제작·수입사명 (대리점) |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담당자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내역 | 차종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구매가격 | 출고일자 |
|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 행 명) (계좌번호) |
예금주 | |
지급요청액 | |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후 무공해건설기계 출고를 완료 하였기에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 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서식3]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창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신청인(구매자) (서명)
신청인(제작사) (서명)
창원시청 귀하
[서식4]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 | 매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종/모델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수출, 타 지자체 판매 및 이전 )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판매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 |
[서식5]
무공해건설기계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 출) 시에는 창원시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 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창원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및 캡쳐화면 제출 |
[순서1] 회원가입(위택스) ① 위텍스 (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약관동의(전체동의 클릭) → 개인, 법인 등 유형별 선택 → 본인인증(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인증수단 선택) → ( 휴대폰인증선택시) 문자(SMS)로 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휴대폰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2pixel, 세로 348pixel |
묶음 개체입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
※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민원콜센터(☎110)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및 캡쳐화면 제출 |
[순서2] 나의 위택스 화면캡쳐 방법 ① 위텍스 (www.wetax.go.kr) 로그인 ② 상단 맨 오른쪽 나의위택스 옆 사람모양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6pixel, 세로 426pixel |
③ 나의 위택스 총괄화면 캡쳐
*화면캡쳐방법 : 윈도우키+Shift 동시에 누른채 S 누른후 마우스로 화면지정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425pixel |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방법] *위택스 회원가입 및 캡쳐화면 제출 |
④ 상단 납부-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클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4pixel, 세로 354pixel |
⑤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최근10년간) 상세검색 화면캡쳐
* 신청일 기준 최근10년 기간 검색
예시) `26년 9월에 신청시 과세연월을 2016-09 ~ 2026-09, 관할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로 설정 후 검색
*화면캡쳐방법 : 윈도우키+Shift 동시에 누른채 S 누른후 마우스로 화면설정후 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284pixel |
⑥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최근20년전~최근10년전) 상세검색 화면캡쳐
* 신청일 기준 최근20년~최근10년 기간 검색
예시) `26년 9월에 신청시 과세연월을 2006-09 ~ 2016-09, 관할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로 설정 후 검색
*화면캡쳐방법 : 윈도우키+Shift 동시에 누른채 S 누른후 마우스로 화면설정후 캡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2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23pixel |
[세외수입 관련 증빙자료 제출용 파일(예시)] |
1. 나의 위텍스 총괄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화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425pixel |
2. 최근10년간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284pixel |
3. 최근20년전~최근10년전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택스 20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2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