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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회계과2026-10-20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 천안시 농촌현장포럼 용역]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80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의계약 안내공고[2026 천안시 농촌현장포럼 용역]

공고문(2026 천안시 농촌현장포럼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800호 | 수의계약 안내공고 |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천안시 농촌현장포럼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기초금액 | 금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7.(화)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 견적서 제출 방식 |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구 분 | 인 원 | 기 준 | 책임연구원 | 1명 |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 | 연 구 원 | 1명 이상 |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해당 분야 : 농촌개발, 지역개발, 도시·지역계획, 농업·농촌경제, 경영·경제, 행정·정책, 사회·사회복지, 평생교육·교육, 문화·관광·관광경영 등 [ 사전판정 안내 ] | ○ 제출서류 : 인력보유현황(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까지 ○ 제출장소 : 천안시 농업정책과 선주희 주무관(041-521-5495)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 ※ 제출서류의 인정 여부는 천안시 농업정책과의 판단에 따르며, 서류 미제출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므로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 | 공동도급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 |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 | 안전 및 보건 확보 |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유의사항 |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농업정책과 선주희 주무관 | ☎ 041-521-5495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10. 20.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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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9pixel, 세로 67pixel | - 2026 천안시 농촌현장포럼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천안시.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4pixel, 세로 764pixel | 천안시 | (농업정책과) | Ⅰ | | 과업의 개요 | 1. 과업명 : 2026 천안시 농촌현장포럼 용역 2. 과업의 배경 가.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 일환으로 예비단계인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역량 발굴 나.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발굴․진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주민들이 결정하여 만들어진 마을의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인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마을만들기(현장 포럼 → 희망마을 선행사업 → 충남형 마을 만들기)추진 기반 마련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협의 및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용역 기간 조정 가능 - 천안시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과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4. 계약금액 : 27,000,000(금이천칠백만원정)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6년 12월 31일까지 ❍ 공간적 범위 : 천안시 수신면 발산1리, 동면 동산3리, 직산읍 마정1리, 직산읍 마정2리 ❍ 내용적 범위 : 농촌현장포럼 프로세스 진행,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Ⅱ | | 과업수행 세부내용 | 1. 농촌현장포럼 개요 ❍ 마을별 농촌현장포럼 프로세스 진행(예산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 가능) - 마을당 회차별 일정 진행 ❍ 마을별 농촌현장포럼 프로세스 진행※ 회차별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회차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교육 시간 | 1 | 주민설명회 | 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  현장포럼 진행 일정협의  참석대상: 마을 리더 4인 이상 | 2시간 | 2 | 사전조사 및 주민교육 |  마을자원조사 및 주민역량 조사  자원실태파악  마을만들기 사업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농촌현장포럼의 마을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목적 교육  주민역량강화 교육  마을만들기 선진 사례 학습  참석대상: 주민 20명 이상 | 3시간 | 3 | 테마발굴 워크숍 | 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워크숍 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테마발굴  마을자원 찾기, 마을대표자원 선정  참석대상: 주민 20명 이상 | 3시간 | 4 | 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  마을발전목표수립  마을발전과제 발굴  마을 비전 및 목표설정  비전체걔도 작성 | 3시간 | 5 | 컨설팅 |  비전체계도 보완  지속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서 토론, 작성  참석대상: 리더그룹, 주민 10명 이상 참석 | | 개별 진행 | 사후관리 |  결과정리 및 피드백  전체결과보고서 작성 | | 2. 기타 반영사항 ❍ 프로그램 회차별 마을과 일정 조율, 교육장 준비, 강사 섭외, 회차별 보고서 작성, Ⅲ | |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시 착수계, 사용인감계,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등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혹은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발주처는 요청이 있을 때 보완 혹은 변경하여야 함. ❍ 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 상황을 회차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 수시 보고해야 함. ❍ 과업 수행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발주처의 변경 혹은 보완 요청이 있을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과업의 내용에 대한 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의 협의 후 변경 계약을 할 수 있음. 3. 관련 자료 수입 및 활용 ❍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참고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내에서 이를 수집,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할 수 있음 4.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퍼실리테이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야함. 5.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재검토, 보완 요청이 있을 때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6.과업의 중지 ❍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과업 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④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7. 저작권 ❍ 계약당사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당사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가 본 과업수행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 민원 야기 시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기타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법규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본 과업을 위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과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Ⅳ | | 성과품 제출 | \ ❍ 성과품의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차와 협의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등의 누락.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상의 하자로 발주처에 손실이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회 자료(한글파일, ppt) | - | 개 | 1 | | ∙ 마을별 발전계획서(마을당 10권, 총 40권) | A4 | 부 | 40 | | ∙ 회차별 보고서(진행사진, 참석자 서명부 포함), 과업 관련자료 | - | 개 | 1 | | ∙ 정산보고서(사업비 집행에 관한 일체서류 첨부)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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