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축주택과2026-10-20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축주택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03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 10.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선발인원 : 분야별 전문가 45명 내외 2. 접수기간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4. 임 기 : 3년(위촉일로부터)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6.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자 조유나 ☎ 052-241-8013/E-메일 : [email protected] 7. 선정결과 : 2026년 11월 6일(금)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조경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 건축공사나 건축설계 등에 대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자 마.「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보수교육 대상인 경우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분야 : 도시계획·건축계획·건축설계·건축시공·디자인·토목·조경·교통·소방설비·건축물해체·건축방재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주택과(조유나 241-8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공고(건축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 10.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선발인원 : 분야별 전문가 45명 내외 2. 접수기간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4. 임 기 : 3년(위촉일로부터)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6.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자 정성교 ☎ 052-241-8013/E-메일 : [email protected] 7. 선정결과 : 2026년 11월 6일(금)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도시계획 및 건축, 디자인, 조경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 건축공사나 건축설계 등에 대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자 마.「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보수교육 대상인 경우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분야 : 도시계획·건축계획·도시경관·건축설비·건축구조·건축조경·교통·디자인·소방설비·건축물해체·건축방재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주택과(조유나 241-8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