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발주한 “(구)상정1교 재가설공사” 건설 현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구)상정1교 재가설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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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969호
(구)상정1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구에서 발주한 “(구)상정1교 재가설공사” 건설 현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흥 덕 구 청 장
1. 공 고 명 : (구)상정1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구)상정1교 재가설공사
나. 발 주 처 : 흥덕구 건설과
다. 시 공 자 : 신성종합건설(주)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169-1번지 일원
2) 공사내용 : 재가설 1식
3) 규 모 : 소교량 재가설 L=15.9m, B=5.0m
4) 공사기간 : 2026. 8. 12. ~ 11. 9. (공사 정지 중)
5) 공 사 비 : 320,890천원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1)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2회
2)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2회
3) 종합보고서 작성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라. 안전점검 비용 : 금6,000,000원 (부가세별도)
마. 안전점검예정일 : 2026. 11. ~ 2027. 3.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청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청주시 고시 제2026-3927호]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 % |
수행가격 |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 %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가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1.(수) 09:00 ~ 10. 28.(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6,000,000원 × 87.745% = 5,264,7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5)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1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토목구조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결과통보 : 2025. 5. 23.(금) (예정) 개별통보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30.(금) 09:00 ~ 18:00까지 (예정)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바.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사.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자.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차.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덕구 건설과(☎043-201-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신청 서식
2. 도로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문 1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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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 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청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청주시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로 고시된 청주시 공고 제2026-3938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등록명부의 운영은 2026.9.14.부터 2027.09.13.까지 일년 간 운영한다
○“평균가격”이란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 서식 제3호의 가격제안서를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참여기관이 1개 기관일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비교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100점 |
2.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토목구조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청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 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된 실적에 한함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토목구조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2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6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2천만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6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흥덕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1억원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토목구조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청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 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된 실적에 한함
[서식 2] 1억원미만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토목구조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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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고시 제2026-3938호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청주시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사업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청 주 시 장
1. 공고목적 :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청주시 공고
제2026-3664호(2026. 8. 21.)]”에 따른 모집결과(등록명부) 공개
2. 모집결과
청주시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
업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등록분야 |
㈜여울구조종합건축사 사무소 | 임종용 |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12 | 교량 및 터널 |
㈜대경엔지니어링 | 신연우 |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54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
한국건설연구소㈜ | 서진욱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관기길 5-28 | 교량 및 터널 |
㈜홍익기술단 | 성낙전 |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가경동) | 종합 |
㈜선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 신동안 |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91 | 교량 및 터널 |
정우이엔씨㈜ | 최병호 |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0번길 21-4, 301호 | 교량 및 터널 |
3. 기타사항
가. 청주시 도로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합니다.
나. 기관 명부의 유효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 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청주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