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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기획감사과2026-10-20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 공표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감사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41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0대 영동군의회 의정비 지급결정금액 공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 공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 동 군 수 1. 의정비 등 결정 금액 구 분 | 결정 금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월정수당 | 월 2,304,780원 |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의 정 활동비 | 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 2. 적용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3. 문의 사항 : ☏ (043)74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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