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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상하수도사업소2026-10-20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67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식2)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2] 가격 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

(서식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상하수도분야 [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 여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1부 [서식2] | 수수료 없음 | | |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용두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67호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0. 부 여 군 수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토목,기계)】 2.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 용두리 일원 | 공사기간 | 2026. 04. 07. ~ 2029. 04. 03. | 공사내용 | 배수관로(DCIP, Ø150mm) L=10,994m 배급수관로(PE, Ø25mm~Ø100mm) L=36,077m 가압장 5개소 등 | 공 사 비 | 17,738백만원 |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안전점검대상 항목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비용 (천원) | 종류 | 회수 | 차수 | 가설구조물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공사 가압장, 관로 | 정기점검 | 각1회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1차 | 3,000 | 4,734 (VAT 별도) | 각1회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 2차 | 시설물안전법 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초기점검 | 1회 (준공 직전) | 3차 | 1,734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부여군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부여군 공고 제2025-59호(2025.12.18.) 연번 | 분야 | 기 관 명 | 본점 소재지 | 등록번호 | 비고 | 1 | 종합 |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 충남-156 | | 2 | 교량 및 터널, 수리 | 부경엔지니어링(주) | 충청남도 보령시 | 충남-55 | | 3 | 교량 및 터널, 수리 | ㈜윤성이앤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260 | | 4 | 종합 | ㈜한국건설안전공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35 | | 5 | 교량 및 터널, 수리 | ㈜더원이엔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충남-121 | | 6 | 교량 및 터널, 수리 | ㈜와텍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31 | | 7 | 교량 및 터널, 수리 | 글로벌이앤씨(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충남-89 | | 나. 결정방법 1) 「부여군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함. 2)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함. ○ 평가적용기준 : 붙임「부여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고 3) 지정공고 참여 수행기관이 없거나 2)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8.(수) 18:00 나. 접 수 처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배인한 주무관, ☎041-830-2662)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기간 제출분만 인정 - 기간 외 제출 미인정 라. 제출서류 1) (서식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서식2)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6. 개찰결과 : 2026. 10. 30.(금) 09:00 이후 유선통보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여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서식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3. (서식2)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끝.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1억미만).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부여군 건설공사(상하수도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 선순위 선정기관이 계약을 포기하면 차순위 선정기관을 지정한다.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 평가기준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 ○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가격평가 방법만으로 점수 산정 심사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입찰가격 | 100점 | ・균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균형가격 2번째 근접 : 97점 | ・균형가격 3번째 근접 : 94점 | ・균형가격 4번째 근접 : 91점 | ・균형가격 5번째 근접 : 88점 | ・균형가격 6번째 근접 : 85점 | ・균형가격 7번째 근접 : 82점 | ・균형가격 8번째 근접 : 79점 | ・균형가격 9번째 근접 : 76점 | ・균형가격 10번째 근접 : 73점 | ・균형가격 11번째 이하 : 70점 |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입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점수를 산정(원단위 이하 절사) ※ 입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7.745% 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7.745% 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입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 균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응모업체 수 3개사 이하: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 ․ 응모업체 수 4개사 이상: 평균 수행가격 입찰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입찰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이후 점수로 산정 - 균형가격 1번째 근접자가 다수인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을 한 건설사업자가 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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