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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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동해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동해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안전점검 비용(이하 “제안가격”이라 한다)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에서 기재하고 평가서 접수 후 수정할 수 없다.
※ 제안가격은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사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40점 (점수 × 40/100) | - |
가격평가 | 60점 (점수 × 60/100) | 100점 (점수 × 10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60점 (점수 × 60/100) | - |
가격평가 | 40점 (점수 × 40/100) | 100점 (점수 × 10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2-1.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1. 수행능력 평가
평 가 | 세부사항 | 점수 | 비고 |
1. 사업수행능력 | 배점합계 × 60% | 60 | |
평가대상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25) | 경력 | 10 |
실적 | 15 |
참여기술인(15) | 경력 | 10 |
실적 | 5 |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30) | 건수 | 15 |
금액 | 15 |
신용도 (30) | 점검·진단 평가결과(10) | 1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10) | 10 |
재정상태 건실도 (10) | ・A- 이상 | 10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2. 제안가격 | 세부평가방법 참조 | 40 | |
합 계 | | 100 | |
2-2.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3. 수행능력 평가
평 가 | 세부사항 | 점수 | 비고 |
1. 사업수행능력 | 배점합계 × 0% | 0 | |
평가대상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25) | 경력 | 0 |
실적 | 0 |
참여기술인(15) | 경력 | 0 |
실적 | 0 |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30) | 건수 | 0 |
금액 | 0 |
신용도 (30) | 점검·진단 평가결과(10) | 0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10) | 0 |
재정상태 건실도 (10) | ・A- 이상 | 0 |
・BBB- 이상 | 0 |
・B- 이상 | 0 |
・CCC+ 이하 | 0 |
・미제출 | 0 |
2. 제안가격 | 세부평가방법 참조 | 100 | |
합 계 | | 100 | |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 (1억원 이상) 평가점수 × 100% (1억원 미만)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30만원
⮕ A기관 100점, B기관 100점, C기관 100점, D기관 94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안가 제외)
* 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안가가 2개이상인 경우 각 1개만 제외
3.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란 참여 수행기관의 제안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히아 절사)을 말함
4.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1인을 평가한다.
가) 책임기술자: 1인(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 고급이상)
나) 참여기술자: 1인(토목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등 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개소 현장에서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로 인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가) 수행기관이 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시정 또는 부실)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다) 평가결과‘시정’처분은 1점, ‘부실’처분은 2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
가. 평가대상 기 술 인 (40) | 책 임 기 술 인 (25) |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력 | 절대 평가 | 10 | -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8년 이상 | 8년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 5년이상 | 5년 미만 |
10 | 9 | 8 | 7 | 6 |
실 적 | 건수 | 절대 평가 | 8 | - 해당 직무분야 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4건 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1건이상 | 1건 미만 |
8 | 7 | 6 | 5 | 4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절대 평가 | 7 | - 해당 직무분야 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4억원 이상 | 4억미만 ~ 3억이상 | 3억원미만 ~ 2억원이상 | 2억원미만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7 | 6 | 5 | 4 | 3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
| 참 여 기 술 인 (15) |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경력 | 절대 평가 | 10 | -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10 | 9 | 8 | 7 | 6 |
실 적 | 건수 | 절대 평가 | 5 | - 해당 직무분야 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4건 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1건이상 | 1건 미만 |
5 | 4 | 3 | 2 | 1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30)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업체) | 건수 | 절대 평가 | 15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15 | 13 | 11 | 9 | 7 |
금액 | 절대 평가 | 15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 수행 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7억원이상 | 7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15 | 13 | 11 | 9 | 7 |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세부평가방법(점수계산방법) |
다. 신 용 도 (30)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 평가 | 10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1점 감점, ‘부실’ 처분은 2점 감점 |
입찰 참가 제한 · 업무 정지 | 지정 기간 | 절대 평가 | 10 | -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재정 상태 · 건 실 도 | 신용 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10 | ․신용평가등급 기준 ・A- 이상 | 10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 해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서약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평가대상 기술인 | 40 |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 |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 | |
4.입찰참가제 한,업무정지 | 10 | | | | |
5. 재정상태 건실도 | 10 | ・A- 이상 | | | |
・BBB- 이상 | | | |
・B- 이상 | | | |
・CCC+ 이하 | | | |
・미제출 |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공사(토목,종합분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안전점검 비용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
|
[서식 4]
서 약 서
□ 사업명 :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명 :
대 표 자 : (인)
동해시장 귀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발한지구 기능통합형 거점시설(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토목)).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 2026 - 130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동 해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7일간)
3.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발한지구 기능통합형 거점시설(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토목)
나. 사 업 주 : 동해시청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진환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동해시 발한동 287-22번지
3) 공사내용
-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 및 집회시설
4) 사업기간 : 2026. 10. 01. ~ 2027. 11. 14.
7) 공 사 비 : 금3,485,630,280원(도급액)
8) 안전점검 비용 : 금4,000,000원(부가세 별도)
4. 안전점검 개요
가. 안전점검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2회(*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현장여건이나 발주자의 협의사항에 따른 점검시기 및 횟수조정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동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동해시 공고 제2026-1105호(2026. 08. 31.) 참조)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공고(동해시 고시 제2025–994호)」 [별표]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배점기준】
평가항목 | 기 준 |
수행가격 | 100점 |
합 계 |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가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6.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13: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동해시청 도시정비과)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9.745%
- 가격제안 최저가 : 4,000,000원 × 89.745% = 3,589,800원(부가세 별도)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4)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7. 결과통보 : 2026. 10. 28.(수)한 개별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8.(수) 13:00~17: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 담당자(☎033-530-2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해시 건설(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105호
동해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동해시 공고 제2026-991호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동해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동 해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현황 : 18개소
2. 유효기간 : 2026. 8. 31. ~ 2027. 8. 30.
3. 등록명부
연번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번호 | 전문분야 |
1 | 삼일안전기술원㈜ | 홍성희 | 원주시 | 강원-123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2 | 한국씨엠이엔지㈜ | 황용선 | 원주시 | 강원-95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3 | ㈜동인이앤씨 | 신선숙 | 삼척시 | 강원-84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4 | ㈜수화이앤씨 | 이은옥 | 홍천군 | 강원-161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5 | ㈜수인이앤씨 | 이수형 | 원주시 | 강원-126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6 |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조정식 | 횡성군 | 강원-156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7 | ㈜나단이엔씨 | 황정식 | 강릉시 | 강원-94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8 | ㈜미래기술단 | 박원일 | 원주시 | 강원-16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9 | 건흥엔지니어링㈜ | 장한조 | 동해시 | 강원-148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10 | ㈜에이블안전진단 | 권근형 | 춘천시 | 강원-164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11 | ㈜엘앤케이엔지니어링 | 김대희 | 춘천시 | 강원-98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12 | (주)승이엔지 | 승종명 | 춘천시 | 강원-51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13 | ㈜한국종합안전연구원 | 임수연 | 원주시 | 강원-184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14 | 지호이엔씨㈜ | 장미호 | 삼척시 | 강원-58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15 | ㈜삼원기술 | 박경희 | 동해시 | 강원-89호 |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
16 | 양원이엔씨㈜ | 박경자 | 양양군 | 강원-118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17 | 정원이엔씨㈜ | 전미옥 | 정선군 | 강원-179호 | 토목(교량 및 터널) |
18 | ㈜한별엔지니어링 | 김보상 | 동해시 | 강원-145호 | 토목(교량 및 터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