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규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폐문부재,수취인부재,주소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9.(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6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규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안 양 시 장 (인)[직인생략]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9. (20일간)
3. 의견제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안양시청 주택과)
4. 대 상 자
연번 | 임대사업자 | 송달내용 | 반송사유 |
성 명 |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지 |
1 | 이〇재 | 2018-부평구- 임대사업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42번길 **, ***호(부평동,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고지서 | 폐문부재 등 |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