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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재개발재건축과2026-10-20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재개발재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고시 제2026-24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고시 제2026 - 243호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133번지 일원의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133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7,13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1-2, 3층 5. 조합설립 변경인가 내용 - 조합원 수 및 동의자 수 변경 - 조합원 변경 - 조합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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