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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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6 - 243호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133번지 일원의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133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7,13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세원덕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1-2, 3층
5. 조합설립 변경인가 내용
- 조합원 수 및 동의자 수 변경
- 조합원 변경
- 조합 정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