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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호동2026-10-20

반환기관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가호동
공고번호진주시 가호동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명 : 반환기관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04.(15일간) -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 63조 제4항 - 송달 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진주시 가호동 행정팀 (055-749-4535)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호동 공고 제2026- 29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진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가 호 동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가호동 행정팀(055-749-4535)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수납일자 | 현금종류 | 적 요 | 납부자 | 보관금액(원) | 비고 | 계 | 1건 | | | 8 =SUM(BELOW)??%g,;;11,900 =SUM(BELOW) %g, 11,900 11,900 | | 21. 9. 1. | 잡종금기타 | 2021년 9월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대금 입금 | 조원제 | 11,900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가호동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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