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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지역경제과2026-10-20

대부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0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7: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취소 예정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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