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토지정보과2026-10-20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71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2:31: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신청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1. 고시일자 : 2026. 10. 20.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건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토지정보과(044-300-5653)에 문의하여 주시고,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7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관련 지번 | 도로명주소 | 고시일자 (효력발생일) | 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산울동 293-4 | 산울2로 31 | 2026-10-20 | 산울2로 | 행정구역 명칭(산울동)과 일련번호 활용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첨부파일

1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