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문 :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10. 25.
다. 접수기간 : 2026. 4. ~ 11. 30.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마. 문 의 처 : 예산군청 환경과(전화: 041-339-7501)
붙임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공고문. 끝.
공고문(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1749호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공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0 .
예 산 군 수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신청기간 : 2026. 3. . ~ 2026. 11. 30.
신청장소 : 농경지 피해 소재지 읍·면사무소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농작물 등 피해 |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부 (농지대장상 누락된 농지에 한함) ❍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증명서 1 부 (예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작물 피해 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 1부 |
5. 보상기준
◉. 농작물 등 피해 보상
▢ 보상대상
❍ 우리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이 직접 경작, 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상범위
❍ 공간적 범위 : 우리군 내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의 피해
❍ 시간적 범위 : 2026. 2. . ~ 11. 30. 기간 내 피해
❍ 보상금액의 범위 : 농작물 등의 피해산출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에 한함)
※ 환경부 고시 규정에 따라 10만원 미만의 경우 미지급
※ 환경부 고시 규정에 따라 2026년 이전 보상금 수령자는 동일한 경작지에 보상 신청시 자구노력이 없다면 산정액의 50% 감액 지급
▢ 보상금액 산출
❍ 피해보상금 산출 = 작물별 단위면적(m2)당 소득액×피해면적 ×피해율×[작물의 생육단계 및 타 작물 대체 여부]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름
▢ 지급제외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 및 양식한 경우
6. 기타사항
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환경담당 주무관 또는 예산군청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담당자(☎041-339-75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등 1부.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
신고인 (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연 락 처 | (자택) (핸드폰) |
피해발생 현황 | 피해소재지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피 해 기 간 | ~ ( 일간) |
경작지면적 | ㎡ | 피해면적 | ㎡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반장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
신고인 (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 택 : |
성 별 | | 휴대전화 : |
피해 조사결과 |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
피해소재지 | 예산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경작지면적 | ㎡ | 피해면적 | ㎡ |
경작 구분 | | 피 해 율 (피해면적 내) | % |
기타사항 (피해보상제외 대상 여부 등) | ○ 피해보상금 산정액 10만원 미만 여부 : ○ 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 해당여부 :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3매 이상 2. 피해 조사결과는 작물별 별도 작성 3. 경작구분은 별표1에서 선택 ※ 피해산정액 : 피해면적 ×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촌진흥청) 피해보상금 : 피해산정액 × 보상금 지급비율 |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
청구인 (경작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피 해 현 황 | 피해지역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경작지면적 | ㎡ | 피해면적 | ㎡ |
보 상 금 액 | 원(₩ )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처리기간 |
7일 |
피 해 자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주 소 | | ④ 성 별 | |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 ④피해보상금 | |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
〔별지 제5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 농지현황 |
농지소재지 | 지번 | 지목 (공부) | 면적(㎡) | 농지소유 | 재배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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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 농의 경우 “소유주 성명 및 도장 날인” ※ 재배작목은 해당농지의 주된 작물을 기재 |
○ 경작자 |
성 명 | (서명)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 이장 : (인) |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 상 누락된 농지(임차농지 포함)로서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