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3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10. ▹ 22일간
4. 공고대상
차량번호 | 성 명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법령 | 반송사유 | 부과금 |
2*4노7**0 | 신*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향교로 164, 10*동 *0*호(울산교동리슈빌아파트)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폐문부재 등 | 80,000원 |
부*9*자4**1 | 이*희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5, 10*동 1*0*호(금곡동, 한솔아파트) |
6*서7**5 | 엄*호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47*(삼정동) |
2*라4**0 | 김*경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1*0동 1*0*호(화명동, 대우이안) |
2*다1**5 | 백*훈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74번길 1*, *층(구포동) |
3*루3**7 | 김*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19-2, 10*동 *0*호(회야리버아파트) |
6*라3**6 | 김*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연로 36, 10*동 1*0*호(양정동, 양정포레힐즈스위첸 1단지) |
1*보6**6 | 배*윤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동 *0*호(괘법동,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
0*두1**0 | 박*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하로 49, *0*호(당리동, 정원연립) |
0*두5**3 | 김*랑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70번길 29, 10*동 2*0*호(금곡동, 신화명리버뷰자이아파트) |
1*모9**0 | 박*호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473번길 24, 2**6호(온천동, 온천장역 삼정그린코아더시티) |
2*5호2**6 | 박*준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76번길 60, 11*동 1*0*호(만덕동,백양디이스트) |
3*가6**3 | 천*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494번길 5, 10*동 1*0*호(제덕동, 남문 동일 스위트 디 오션 1단지 아파트) |
9*어2**2 | 이*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 50, 10*동 1*0*호(구포동, 구포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
부*9*바1**9 | 이*민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34번길 14, 10*동 1*0*호(사직동, 쌍용더플래티넘사직아시아드) |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사전통지
- 공고기간 내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2026년 11월 10일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본부과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교부 및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1-309-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