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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차량관리과2026-10-20

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공영주차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차량관리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80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1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CCTV 추가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합니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공영주차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580호 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공영주차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 제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등 사전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이용객들이 불편해소 및 시설물 관리 등 불안요소 해소 ❍ CCTV 설치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 웹 사이트(0http\://www.jeju.go.kr;1;0;0;http://www.je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0.(21일간) 6. 설치장소 연 번 | 위 치 | CCTV 설치 대수 | 비 고 | 1 | 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 50대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 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장(차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1. 1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장(차량관리과)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 전 화 : 064-728-3822(팩스 : 064-728-323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예고명 | 공항입구(다호북길 7외3필지) 공영주차장 CCTV 추가 설치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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