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구산동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전달되지 못하거나 신고 기간 내 신고의무 불이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 대상자 : 이ㅇㅇ외 1명
나.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26. 10. 8.
다. 거주불명 등록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라.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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