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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서원보건소2026-10-20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제83호)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서원보건소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41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분평주공6단지아파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9)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83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20일 5. 계도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027년 1월 19일(3개월)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7년 1월 20일 7.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분평주공6단지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 2026-4412호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청 주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9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83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20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6. 10. 20. ~ 2027. 1. 19.(3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27. 1. 20. 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서원보건소 건강증진팀(☎043-201-3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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