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분평주공6단지아파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9)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83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20일
5. 계도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027년 1월 19일(3개월)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7년 1월 20일
7.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분평주공6단지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 2026-4412호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청 주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9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83호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0월 20일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6. 10. 20. ~ 2027. 1. 19.(3개월)
과태료 부과일 : 2027. 1. 20. 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
4. 공고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서원보건소 건강증진팀(☎043-201-32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