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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가족친화과2026-10-20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가족친화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72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및 「진천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합니다. 1. 위탁대상 :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2. 위탁기간 : 2027. 01. 01. ~ 2031. 12. 31.(5년)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7. 4. 접수기간 : 2026. 10. 26. ~ 2026. 10. 27.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동관 1층 가족친화과) 6. 문 의 : 장애인복지팀(043-539-3943) 붙임 1.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법인 모집공고문 1부. 2.수탁기관 운영 신청서 서식 1부. 끝.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및 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수탁법인 모집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722호 4. 위탁금액 진천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기능보강비 등(※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수탁법인 모집 재공고 5.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운영법인이 고용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조례」제10조 및 「진천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거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함(임기종료 후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수탁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나.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위탁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승계하여야 함 모집합니다. 다. 법인 재정부담계획에 의거 위탁기간동안 연간 일정 약정액(법인전입금)을 부담하여야 함 라. 사회복지사업법 외 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관련 타법 및 지침, 위·수탁 2026. 10. 20. 계약서의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진 천 군 수 마. 상기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수탁법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규모(㎡) 직원수 시설명 소재지 건물 주요시설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현원) 대지 (연면적)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진천군장애인 사무실, 프로그램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복지관 진천군 진천읍 24 1,538.36 식당, 치료실 등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599 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진천군장애인 문화6안길 14-14 사무실, 프로그램실 7 696.33 주간이용시설 강당 등 6. 신청자격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3. 위탁사무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및 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일체(시설관리 포함) 나. 최소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다. 기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일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위탁신청서, 재정부담승낙서, 고용승계승낙서를 제외한 서류 및 요약본은 쪽번호 명시해 각각 1권으로 ①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A4좌철 제본하여 총10부씩 제출(대항목별 견출지 부착) 형을 받은 법인 ※ 선정심의제안 PT 자료는 발표 3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사. 결과발표 : 진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선정법인에만 통지)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8. 수탁자 선정 및 선정 방법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 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②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나. 심의일시 : 2026. 11. 6.(예정)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기본재산, 다. 심의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3개 분야 운영자금 등)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라. 심의진행 : 심의 당일 법인 대표(혹은 대리인)가 참석하여 사업실적, 향후 계획 발표(PT발표, 15분내) 후 질의응답(10분내) 7. 신청 접수 및 결과발표 ※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7일간】 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나.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7.(화) 18:00 한 ※ 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마. 최종선정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심의기준에 의한 최고 득점 받은 법인을 선정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토·일·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동점인 경우 법인의 ‘사업능력’, ‘전문성’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마. 문 의 : 가족친화과 장애인복지팀(☎043-539-3943) 9. 기타사항 바. 신청 구비서류 :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 공지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법인과 별도 약정 체결 ① 위탁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할 수 없음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③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라. 금번 위탁 관련 별도의 사업설명회가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④ 법인 자산 현황 위탁 시설물과 그 현장 등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야 하며 미숙지 ⑤ 재정부담승낙서 및 고용승계승낙서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에게 있음 ⑥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마.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공고 ⑦ 시설운영계획서(사업계획 포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첨1 포함) ⑧ 지역사회 공헌실적 및 지역자원 활용계획(최근 3년 실적, MOU체결현황 및 향후 연계 및 접수자 개별 통보함 계획 포함) 바. 진천군에서는 위탁대상시설 및 사업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하지 않음 ※ 서류 제출 이후 내용 추가 및 변경 불가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름 위탁 공통심사 기준 및 배점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심사영역 평가항목 배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10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5 공 신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수 력 탁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자 의 공신력 합계 35 적 격 1.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4 성 재 2.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10 정 능 3. 법인의 회계투명성 6 력 재정능력 합계 20 1.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2. 조직운영 계획 10 시설운영의 전문성 3. 인사관리 계획 10 시설운영의 전문성 합계 30 1. 지역자원 활용계획 5 지역사회 2. 지역사회 공헌실적 10 공신력 지역사회 공신력 합계 15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감점 최근 5년간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이 있는 경우 -10

(서식)진천군장애인복지관 및 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진천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뒤-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진천군수 귀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 HY견고딕 16p : 색인단위 󰊱 : 신명태고딕 15p ○ : 신명태명조 14p - : 신명태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 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 소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지자체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0도 복지정책과, 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 비 전 : ○ 미 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 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2024-2026)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2022~2026년 현재) 󰊱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타지역을 포함해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로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자체 및 타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 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법인과 법인에서 운영중인 모든 시설에 대해 작성) ※ 증빙자료 : 행정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로 실시한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2022~2026년 현재)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동일시설로 한정하여 작성하며,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2024~2026 현재) ○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지자체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2023~2026 현재)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지자체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비고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기타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수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2023~2025년)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2030년도 | 2031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수탁체로 선정 시 우리군과의 위·수탁계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수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2024~2026년 현재)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지자체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지자체 제출’, ‘홈페이지 공개’ 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지자체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지자체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지자체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지자체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예시) | 2018.12.31 | 2019.2.28 | 2019.2.10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시설 운영의 전문성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 2027. 1. 1. ~ 2031. 12.31.(5년)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수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계 | | | | | | | | | | | 2027 | | | | | | | | | | | 2028 | | | | | | | | | | | 2029 | | | | | | | | | | | 2030 | | | | | | | | | | | 2031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계 | | | | |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계 | | | | |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계 | | | | |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수탁체로 선정 시 우리군과의 위·수탁 계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시설운영의 전문성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1) Ⅴ-2. 직원 채용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 승계 계획 ○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사본 제출 Ⅵ. 지역사회 공헌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지역사회 공신력 - 지역사회 공헌실적 | Ⅵ-1.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주요 실적 ○ 최근 3년간 대표 사회공헌사례 3건 순서 | 사업명 | 추진기간 | 주요내용 | 주요 성과 | 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체계 운영 현황 ※서술식(A4 1쪽 이내),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체계, 후원자 개발 및 관리방안,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요체계 등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본 법인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수탁 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시설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금______________원을 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 법인재정부담액 : 금 원(금 , , 원) 계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 , , 원 | , , 원 | , , 원 | 또한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부담액 외에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금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본 법인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 승계를 승낙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진천군수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법인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및 진천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겠습니다. 2. 시설 운영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 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적정하게 지급·관리하겠습니다. 4.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진천군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 시설·설비 및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관리하고점검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6. 진천군이 안전보건관리 실태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본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진천군수 귀하 별첨 1 | | 안전·보건 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Ⅰ. 경영방침 | 1. 안전·보건 경영 방침 | 2. 안전·보건 목표 | | Ⅱ. 안전보건 관리체계 | 1. 안전·보건 관리 조직 및 담당자별 역할 · 책임 |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 | Ⅲ. 안전보건 관리계획 | 1. 점검 및 교육·훈련 계획 | 가. 시설 · 설비 안전 점검 | 나. 종사자 교육·훈련 | 2. 안전 · 보건 의견청취 및 개선계획 | 3. 시설 운영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 4. 도급·용역 등 업무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 | 5. 안전 · 보건 예산 계획 | 6. 안전 · 보건관리 이행점검 및 개선계획 | | Ⅳ. 비상대응 및 사고 예방계획 | 1. 위험요인 발견 시 대응조치 | 2.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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