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건설도로과2026-10-2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월곶면 포내...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71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 면, 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 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대곶면 약암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70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 포 시 청 1. (의견 제출대상) ○ 허가번호 : 제2026–019호(사용허가 신청사항)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 구거 | 대곶면 약암리 736 | 258 |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 진, 출입로 및 퇴수로 | 사 용 방 법 | 콘크리트 포장, 흄관, 집수맨홀, 보강토옹벽 | 사 용 기 간 | ~2031.09.30 | 사용개시예정일 | 2026.11. |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열람방법: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김포시청 건설도로과로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서류)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지원부 등) 5. (의견 제출방식)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 방문(우편) 접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1별관 1층(건설도로과) ◦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팩스 : 031) 980-5829 6.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7. 유의사항 가. 관계주민 의견이 공고 내용 중 “의견 제출내용(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읍․면․동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및 관계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김포시 또는 사용허가 신청자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031-980-5880) 붙임 |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 | | 관계주민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의견 제출 대상 | ※ 해당 사용허가 신청사내용 공고 번호 기재(공고번호 : 제2026 – 호) | 의견제출 내 용 |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로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 사항 | | | [의견 제출 내용] |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무관한 경우, 관계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ㅇ 제공기관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ㅇ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제공목적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사용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감사자료 요구 시 ㅇ 제공 및 이용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년 월 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김 포 시 장 귀하 | |

첨부파일

1건

김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