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공고 제2026-23호
장수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장수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직인생략 |
장 수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장수군의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장수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9조)
다.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합 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6. 10. 20.∼10. 25.(5일간)
4. 의견제출
○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의회의장(참조 : 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붙임 의견제출서식 활용)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634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의회 전문위원(전화 063-350-2966, FAX 063-353-9878,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hwhite12@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따로붙임
○ 장수군 장수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장수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장수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기상법 시행령,별표 1);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기상법 시행령,별표 1)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기상법 시행령,별표 1);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기상법 시행령,별표 1)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농어업인 등 폭염ㆍ한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군민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스마트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건강보건 전문인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0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0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및 스마트 쉼터 확충ㆍ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야외 근로자 및 농어업인 보호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0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1;5;2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사업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스마트 기술 활용 사업
4. 야외 근로자, 농어업인 폭염ㆍ한파 예방물품 및 안전환경 조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안부 확인ㆍ생활지원ㆍ119 및 의료기관 연계
2. 냉방용품, 보온물품, 개인 보호장구 보급 사업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4. 야외 현장 근로자 및 농어업인을 위한 온열ㆍ한랭질환 예방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이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스마트 쉼터 등 첨단 다목적 쉼터의 조성 및 유지 관리
4.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스마트 기술(AI, ICT 등)을 접목한 기후재난 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0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6조;1;5;2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0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1;5;2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도우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민간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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