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정** / 충남천안가23**
마. 공고내용 : 불법등화장치 제거 및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
[email protected])
※ 기한내 미제출 시,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정비명령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고 제2026-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이륜차번호 | 소유자 | 위반사항 | 주 소 |
충남천안가23** | 정*순 | 불법 등화 장치 설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4길 ** |
5. 공고내용 : 불법등화장치 제거 및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
[email protected])
2026. 10. 20.
신 방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