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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신방동2026-10-20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정비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방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고 제2026-7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4:3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정** / 충남천안가23** 마. 공고내용 : 불법등화장치 제거 및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email protected]) ※ 기한내 미제출 시,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정비명령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고 제2026-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이륜차번호 | 소유자 | 위반사항 | 주 소 | 충남천안가23** | 정*순 | 불법 등화 장치 설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4길 ** | 5. 공고내용 : 불법등화장치 제거 및 원상복구 후 사진 제출([email protected]) 2026. 10. 20. 신 방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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