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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강서구
강서구재무과2026-10-20

용역 수의계약(2인견적) 안내 공고[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기초금액 : 금98,886,000원(추정가격 89,896,364원, 부가가치세 8,989,636원) 라. 입찰(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단독계약 마.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구 홈페이지 바.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0. 26. 사. 투찰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변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_.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327호 용역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 및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①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146) ② 과업지시서 등 과업 세부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개발과(051-970-4688) ③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배수문 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기초금액 : 금98,886,000원(추정가격 89,896,364원, 부가가치세 8,989,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계약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분야[토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특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 서류 포함 / 입찰공고일 기준)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추첨(전자)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서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지원센터 또는 강서구 청렴감사실(☎051-970-6631)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설계년 월 일 | | | | 2026년 10월 | | | | | | 설 계 | | | | | | | 심 사 | | | | | | | 계 장 | | | | | | | 과 장 | | | | | | 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사1제6호 배수문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1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용 역 비: | | | | | | 금0(금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명 : 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순 용 역 비 |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기본대가|T} | 2. 재 료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손해배상보험료 | [1] x 공제요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공 급 가 액 | [1+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부 가 가 치 세 | [7] x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1 | 9. 도 급 예 정 액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용역명 : 2026년 국가하천변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순 용 역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직접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내 업 | 건설고급기술자 | 70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외 업 | 건설고급기술자 | 35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직접 경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체 재 비 | 일비 | 35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차량운행비 | 외업인원수의 4인/1대 | 9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의40%(특별인부) | 14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위 험 수 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보고서 등 인쇄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가격 1377 2024년 8월호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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