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2030호
등록일
2026-10-20
담당자/연락처
김무기 / 062-601-0342
민생경제과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 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2030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예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공고대상
연번 상 호 소매인명 영업소 위치
세븐일레븐
1 이○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금로 26, 1층 (풍암동)
광주풍금로점
□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4.(수)
□ 공고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
□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11. 4.(수) 14시
○ 청문장소 : 서구청 민생경제과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첨부)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종결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되면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