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 신고 업체에 등록말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월드엘레베이터 (대표: 박**)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길**-**, ***)
다.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라.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마. 게시방법: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및 게시판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월드엘oooo].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9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 신고 업체에 등록말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칭: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상호명 (대표자)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공고내용 | 관련근거 |
㈜월드엘레베이터 (박**) | 승강기·삭도공사업 (송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길 **-**, *** | 국세청 폐업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등록말소) |
3. 공시송달기간: 2026. 10. 20.~2026. 11. 4.
4. 공시송달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제85조3제1항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36조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송파구 도로관리과(☎ 02-2147-33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