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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기획예산과2026-10-20

2026년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결과 및 제2차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77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결과 및 제2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회의2601019).pdf

PDF 첨부 본문
2026. 10. 19.(월 ) 14:00 【 3층 소회의실】 - 충주시의회의원 2027년 ~ 2030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 「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제2차 회의 의결결과 및 회의록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일 시 2026. 10. 19.( 월) 【 14:00 ~ 15:00 】 장 소 충주시청 3층 소회의실 위원(총10명) 중 7명 참석 참 석 위 원 김낙우, 김종열, 박연수, 박종선, 방주현, 조우상, 표효순) ( ○ 2027년도 적용 월정수당 기준금액 결정 - 년도 월정수당 월 2,582,220원 대비 3.5% 인상한 2026 월 2,672,590원으로 결정(연 32,071,080원) ☞ 참석 명 7 / 찬성 7명 ○ 2028년~2030년 적용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 결 결 과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참석 명 7 / 찬성 7명 ○ 2027년~2030년 적용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상한인 연 18,000,000원으로 결정 ☞ 참석 명 7 / 찬성 7명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1 -  회의록 발 언자 주요내 용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의회협력팀장 이병섭입니다. 의회협력팀장 -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낙우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ooo, ooo, ooo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재적위원 10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최종 심의·의결 할 예정입니다. - 2 - 발 언자 주요내 용 -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이병섭 기획예산과 의회협력팀장께서는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의회협력팀장 이병섭 입니다. -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차회의는 2026년 9월 2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고,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1차회의 결정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회의 공개 여부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2027년도 월정수당입니다. 인상률은 3.5% 이내 범위에서 의회협력팀장 인상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의정활동비입니다.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섯째,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이면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 - 발 언자 주요내 용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위원 - 없습니다. - 오늘 제2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2027년도 충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의 건, 두 번째, 2028~2030년도 충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위원장 지급수준 결정의 건입니다. - 위 안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첫번째 안건, 2027년도 충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수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제1차 회의에서 2027년도 월정수당은 3.5% 이내 범위에서 제2차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27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인 3.5% 이내에서 어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4 - 발 언자 주요내 용 - 지난번 회의때 3.5%를 초과해서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 문에 오늘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할지 아니면 그 이하 로 인상할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제출된 도내시군 의정비 현황 자료를 보면 일부 지자체는 이 미 의정비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2027년도 의정비 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 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자료를 보면 공청회를 하면서 3.5% 초과 인상을 진행중인 지자 ○○○ 위원 체도 있는데요, 대부분 보수인상률 이내로 거의 하는거 같아요. 저희도 3.5%까지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5%를 인상하면 월 약 9만 원 이 오릅니다. 9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인상 위원장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위원 - 3.5% 인상에 동의 합니다. - 5 - 발 언자 주요내 용 위원장 - 이의 없으시죠? 전체위원 - 네 -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월정수당을 기준 인상률인 3.5%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3.5% 인상안은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월정수당 3,098만 원에서 3.5% 인상한 금액인 3,206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이가 없으므로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3.5% 인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어서 2호안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올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위원장 안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 발 언자 주요내 용 -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027년도 지금 3.5% 로 결정했는데 위원장 2028년도에서 30년까지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전체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위원장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 발 언자 주요내 용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 제3차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오늘 심의·의결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의결서를 작성·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오늘 심의·의결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대비 3.5% 인상한 연 3,206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둘째,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전액반영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오늘 심의·의결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위 내용과 같이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사항을 최종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봉 3타> - 8 - 발 언자 주요내 용 - 다음은 오늘 최종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 의결서는 오늘 심의·의결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모두 서명해 주셨습니다. - 오늘 결정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회에 통보됩니다. 이후 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 담당부서에서는 회의록 작성, 결정사항 통보와 공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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