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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761호2026-10-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761호
공고번호5749 광주시 공고 제2026-27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 하천과 2026-10-20 0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내 국유지의 「공유수면법」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 1항에 따라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행정대집행 계고서(광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광주시 제2026-276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우리 시 공유수면 부지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2026년 11월 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62조「행 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청 하천과(☎031-760-4711)로 연락바랍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 경작 및 가설건축물 | 약 93㎡ | 철거 | - 아 래 - 2026 년 10월 2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pixel, 세로 103pixel 사각형입니다. 광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7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법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 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pixel, 세로 103pixel 사각형입니다.2026. 10. 20. 광 주 시 장 1. 처분의 제목: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15일)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제21조(원상회복 등), 제62조(벌칙) 및「행정대집행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및 적치물 (공유수면법 제8조)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 6.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본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광주시청 하천과 하천점용팀(☏031-760-4711)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탄벌동 698-1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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