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84조
3.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04.(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 또는 FAX(031)940-577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납부를 하고자 하실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하여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7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84조
3.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04.(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대상 및 내용
성명(법인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 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메*저산업*발 | 2*거8*05 | 경기도 파주시 숲*노*로1*번길 2*(동*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전조등 등광색 위반) | 2026. 9.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53-3) | 과태료 3만원 |
최*웅 | 8*더4*68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술**로 40*-6* 10*동 1*0*호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후면 등화장치 파손 및 미점등) | 2026. 9.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96-3) | 과태료 3만원 |
김*규 | 8*어5*12 | 경기도 파주시 가*로 2*, *07동 *01호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제동등 및 후미등 고장) | 2026. 9.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53-28) | 과태료 3만원 |
6. 안내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 또는 FAX(031)940-577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납부를 하고자 하실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하여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