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송*우 등 2명
나. 직권조치일자: 2026. 10. 20.
다. 공 고 기 간: 2026. 10. 20.~ 2026. 11. 03.(14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
제 1
202656
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등포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송 *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8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송 *우
1994-07-13 (영등포동1가) 2026-10-20
손 *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손 *진
1959-09-12 (영등포동8가)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