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1.[22일간]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60-607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 2026 – 1737 호
인천 영종구 금연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인천 영종구 금연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1.【22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성 명 | 송달된 주소지 | 부과금액 | 처분사유 | 송달불능 | 비 고 |
황*연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별빛로 111 | 53,900원 | 금연구역 내 흡연 | 폐문부재 등 | |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60-6073)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5%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