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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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업 비: 286,470천원(보조 171,882천원, 자부담 114,588천원)
- 국비 85,941천원, 도비 85,941천원, 자담 114,588천원
3. 지원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100,000천원 이내
4. 지원내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포함)
※ (지원제외) 원료 및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5. 중요재산 부기등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5천만원 이상의 기계류는 15년(내용연수)의 부기등기 설정
6. 접수시간/장소: ’26. 10. 20.(화)~’26. 10. 28.(수) 18:00 / 제주도청 제3청사 2층 수산정책과
7.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26. 10. 28.(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붙임 공고문(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끝.","writer":"장기열","tel":"064-710-3236","files":"\n \n 공고문(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_4차.hwpx \n \n","gosiFiles":[{"fid":null,"fname":"공고문(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_4차.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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