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불법행위 관련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3.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37호
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불법행위 관련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0.
아 산 시 장
1. 공고명칭: 불법 옥외광고물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 제10조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이름 (법인명) | 주소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위반내용 |
1 | 스누*아쿠*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9, 지하1층 | 폐문부재 (26. 9. 29.) | 1301634016045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
2 | 모두** 빌*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51-33 | 폐문부재 (26. 10. 20.) | 1301635020412 |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
6. 기 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 클린도시과 옥외광고물팀으로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아산시청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옥외광고물팀(☎ 041-540-273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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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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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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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아 산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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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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