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기동 337-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안기제1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사완료되었기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사완료 공고문 1부. 끝.
공사완료 공고(안기제1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 -2488호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안기제1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안기제1공원)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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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위치 : 안동시 안기동 337-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 칭 : 생활권공원 재정비사업 (안기제1공원)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공원녹지과)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안동시청)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1,521㎡
◦ 사업시행 면적 : 1,521㎡
5. 시행기간 : 2025. 12. 3. ~ 2026. 10. 16.
6. 공사 완료일 : 2026. 10. 16.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540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