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복지지원과2026-10-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 공시송달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지원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건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2. 공시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6.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 10).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건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 2026 -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 | 발송일 | 송 달 불가사유 | 비고 | 부과 | 이*일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북로***번길 **, ***동 ***호 | 서울32자58** | 2026-07-05 | 2026-10-02 | 폐문 부재 | | 사전통지 | 임*호 |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72번길 **, ***동****호 | 경기남양주타63** | 2026-09-12 2026-09-13 | 2026-10-02 | 폐문 부재 | | 사전통지 | 이*순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로**번길 **-*, **동 ***호 | 807수50** | 2026-09-14 | 2026-10-02 | 폐문 부재 | | 사전통지 | 유*정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번길, ***동****호 | 123더81** | 2026-09-21 | 2026-10-02 | 폐문 부재 | | 사전통지 | 오* 영농조합법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 *층 | 84도59** | 2026-09-22 | 2026-10-02 | 수취인불명 | | 사전통지 | 노*수 |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392번길 *, *층 | 경기남양주타39** | 2026-09-16 2026-09-28 2026-09-30 | 2026-10-02 | 폐문 부재 | | 사전통지 | 나*명 | 경기도 양평군 북한강로***번길 ** | 295다57** | 2026-09-28 | 2026-10-02 | 폐문 부재 | | 3.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0. ~ 2026. 11. 6. 4.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 제출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 시 감경 제외) 다. 위 기간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2857)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