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01
보은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는 충북 보은군에 있는 기관 구내식당업 사업자입니다. 2023년 4월 개업해 업력 4년 차이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보은군에서 같은 업종(기관 구내식당업) 사업자는 6곳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1명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190-80-02152
법인구분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 동호회,협회,협동조합등)
상호보은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법인형태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 : 동호회,협회,협동조합등)
대표자허길영
설립일2023-04-06
종업원수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