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일: 2026. 10. 16.(금)
2. 공고방법: 보은군 홈페이지등
3.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30.(금)
4. 접수방법: 붙임참조
붙임 모집공고문 1부. 끝.
보은군기부심사위원회 모집 공고(2026년).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제2026-1452호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보은군 기부심사 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보 은 군 수
1. 명 칭: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
2. 모집인원: 6명
3. 응모자격
「
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나. 2026. 1. 1.부터 최종 선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인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10. 30. (15일간, 09:00∼18:00)
4. 접수기간: 2026. 10. 16.
5. 접수방법: 방문(보은군청 재무과 세정팀), FAX (043-540-3149)
우편(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재무과 세정팀/ 28937)
6. 신청방법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작성 제출
나. 군의회, 학교, 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추천 (추천에 한함)
7. 선정방법
가. 응모자 중 적격자 위촉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8. 대상자 선정통지: 선정자에 한해 추후 개별통지
9. 문 의 처: 보은군청 재무과 세정팀(T.043-540-3059)
10.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 11. 1.~2028. 10. 31.(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보은군에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불가
다.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은군 또는 보은군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심의
(붙임1)
보은군 기부심사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
(한글) 남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한자) 여
현주소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직 업 최종학력
◦
주요경력 ◦
◦
◦
자격사항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지원자 성 명 (인)
보은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보은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현황 관리
2. 위원회 회의소집 등 안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정보 보유기간을 수집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위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서명)
[첨부서류]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보은군 기부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개인정보
(소속, 직위, 성명 등) 수집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
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누설하지 않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참고자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
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
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