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 2016년 설립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농장은 제주 제주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사업자입니다. 2016년 7월 개업해 업력 11년 차이고 개인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폐업자입니다. 나라장터(조달청) 등록업체입니다. 고용보험 기준 종업원은 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