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분더필라테스는 부산에 있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업자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국세청 기준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25년 7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습니다.